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387 선고일 2013.05.06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ㆍ입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기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던바,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거래증명원철(제③호~제⑧호)에 첨부된 제 증빙과 금융거래내역의 상관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어 오다 2009.7.14. 폐업한 법인으로, 2006년 제1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OOO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6.27.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2012년 4월부터 청구법인의 여러 거래처의 대표들을 불러 청구법인에 대해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을 끌어내기 위해 악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처분청에 찾아가 자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빙, 회사자료, 결과물 인쇄물, 검수확인서 등)를 모두 제출하였고, 추가로 경상비 자료(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각종 통신요금 영수증, 급여지급내역, 사무실 유지비 등)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각종 거래증빙 자료 및 경상비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이 입금되면 20~30분 이내에 동 자금을 다른 업체의 계좌에 입금하는 형태의 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실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의 거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년 5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는 2006년 제1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내부자료 파생되어 검토한바,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사업장 현황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OOO에 본점소재지가 있었으나, 2006.6.2. 같은 동 721-3 OOO 4층으로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이전 장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OOO주의 누나 성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특수관계법인 OOO(주)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로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OOO(주)가 2009.7.31.OOO로 이전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OOO(주)의 사업장은 현재 OOO로 되어 있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점에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표2>와 같고, 주주명부상 대표이사 성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0%인 1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O)O (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조사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217-045448-01-), OOO은행 OOO지점 계좌(437-20-**), OOO출장소 계좌(449-006442-04-), OOO은행 OOO지점 계좌(360101-04-), OOO지점 계좌(58191000), OOO지점 계좌(1005-001-)와 대표이사 성OOO의 OOO은행 계좌(065-041741--) 및 OOO은행 계좌(367-21-**-)의 2006년부터 청구법인 폐업시까지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20~30분 이내에 다른 업체의 계좌로 송금되고 다른 업체에 송금된 금액도 20~30분 이내에 또 다른 업체의 계좌에 입금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또한,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 등에서 직원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대표이사 성OOO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006년 5명, 2007년 3명, 2008년 3명인 것으로 파악되나(직원 노OOO의 진술참조), 청구법인이 직원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에서 당일 또는 전일 입금되거나 OOO(주)의 대표이사 성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된 후 지급된 사실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명의의 상기 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 중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금액의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컴퓨터가 아닌 OOO(주) 소유의 컴퓨터에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텔레뱅킹으로 자금이 이체된 OOO은행 계좌의 이체를 실행한 전화번호(031-702-59**, 3, 3, 4*) 가입자가 OOO(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독립된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과 거래처에서 제시한 계약서 등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서 2006년 이후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S/W개발 관련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과세기간별 가공거래금액은 <표4>와 같이 확정하였고,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실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OOO원으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므로 즉시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OO)O O 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 OO

(2)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실제 사업활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관이 사업장 실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이 2006.7.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교부사유: 사업장 이전), OOO지방중소기업청장이 2006.7.10.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이 2008.1.23.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2006.8.10.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청구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증빙으로 2006.6.1. OOO(주)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계약기간 1년) 및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청구법인 사업장이 실제 업무에 제공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사업장의 2007년 9월분 전화 및 전기사용료 청구 및 영수증 명세표와 청구법인 사업장 출입구, 사무실, 대표이사실 사진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06년 7월․8월, 2007년 1월․2월, 2008년 1월․2월, 2009년 1월․2월 급여이체내역서 및 OOO은행 OOO동 지점의 이체처리내역 조회서를, 법인 영업과 관련한 경상비 지출내역의 증빙으로 컴퓨터 구입관련 영수증, 비품 및 소모품 구입 영수증, 기술고문료 송금확인증, 사무실 임대료 송금증, 경상비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회사소개 관련 서류로 사실거래 증명원철 제①호 및 제②호를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사업 내용으로 모바일게임 부문, 모바일콘텐츠 부문, 모바일 솔루션 부문이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과제 수행 결과물로는 3D 온라인 로울 플래잉 게임 및 서버간 데이터 암호화 통신프로그램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안 계획서 및 프로젝트 사업 과제 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거래증명원철 제③호 내지 제⑧호의 내용을 보면, 제③호 및 제④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주)의 2006.3.28.~2009.6.16. 기간 동안 거래내역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제⑤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와의 2006.1.10.~2009.4.15. 기간 동안 거래내역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제⑥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정보통신과의 2006.7.28.~2009.4.30. 기간 동안 거래내역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제⑦호 및 제⑧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 외 18개 사업자와의 2006.2.20.~2009.9.30. 기간 동안 거래내역 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매입․매출, 관련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내역 등이 거래일자별로 첨부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3.3.18. 발급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사건번호 OOO지방검찰청 2012형 제42618호)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처분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2013.3.1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 OOO(명의대표 정OOO)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전OOO을 위 성OOO와 동일한 죄명으로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OOO지방검찰청 2012형 제17486호)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3.2.15. 발급, 2012.6.29. 처분) 또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며, OOO 및 전OOO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항고(사건번호 OOO검찰청 2012고불항 제7963호)한데 대해 OOO검찰청 검사장이 2012.10.24. 항고기각 처분한 것으로 2013.2.15. OOO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항고기각증명서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재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기타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및 OOO(주)와 체결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실거래증명원철 제①호 및 제②호의 영업수행활동 결과물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항고기각증명서 등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 거래처 OOO(실제 대표이사 전OOO 포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관련 고발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거래증명원철(제③호~제⑧호)의 거래내역 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에 매입․매출 관련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내역 등이 거래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에 실제 거래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사실거래증명원철에 첨부된 제 증빙과 금융거래내역의 상관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