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무조사 후 공동경비 초과분을 상대방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385 선고일 2013.01.28

공동경비 기준초과금액의 경우에도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금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결과, 홍OOO와 김OOO이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 및 관리부장으로서 양 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퇴직급여는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하여 지급액의 합계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법인별 분담금액을 계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공동경비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 공동경비 과다지급액 계산내역
  • 나. 청구법인은 2012.6.29. 쟁점금액을 OOO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2.7.16.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관계회사인 OOO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손금부인된 공동경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2.8.24.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은 공동경비에 대한 분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임의배분에 따른 부당한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후 OOO에 쟁점금액을 송금함으로써 각 회사의 경비로 인지하고 있고, 악의적‧계획적 탈세의도 없이 단순한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미 OOO가 가산세 부과에 의한 불이익을 받았고, 처분청에서 법적근거 없이 예규만으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약정없이 세무조사 후에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분을 지급한 경우라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거한 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분담하지 아니하고 OOO가 전액 부담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어 기준초과분을 손금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당초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추가로 지급한 경우 비록 각 법인별로 경비를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고, 탈세의도 없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실수라 하더라도 세법 적용의 예외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경정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조사 후에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분을 상대방법인에 지급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통신기기, 무선인터넷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는 1992.5.27.부터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전자부품, 사무기기, 영상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홍OOO는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49%와 4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김OOO은 OOO와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송금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29.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쟁점금액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분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분 OOO원을 합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정경제부에서 1999년에 발간한 “199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공동경비의 배분기준을 규정하여 기업별 통일을 기하고, 임의 배분에 따른 부당한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자본 및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공동경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분담금액 해당액을 OOO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고,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은 공동경비의 배분기준을 규정하여 기업별 통일을 기하고, 임의배분에 따른 부당한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로 유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금액만을 재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기준초과금액의 경우에도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상대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