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기준초과금액의 경우에도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금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경비 기준초과금액의 경우에도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금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7.1.부터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통신기기, 무선인터넷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는 1992.5.27.부터 서울특별시 OOO호에서 전자부품, 사무기기, 영상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홍OOO는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49%와 4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김OOO은 OOO와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송금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29.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쟁점금액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분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분 OOO원을 합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정경제부에서 1999년에 발간한 “199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공동경비의 배분기준을 규정하여 기업별 통일을 기하고, 임의 배분에 따른 부당한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자본 및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공동경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분담금액 해당액을 OOO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고,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은 공동경비의 배분기준을 규정하여 기업별 통일을 기하고, 임의배분에 따른 부당한 소득조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로 유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금액만을 재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기준초과금액의 경우에도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상대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