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날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날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2012.2.23.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어 이의신청을 위하여 2012.4.5.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공 무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언제 발급되느냐고 묻자 담당공무원은 2012.3.8. 송달하였다고 하면서 경비원의 수령증을 제시하여 확인한 바, 경비원 정OOO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2.3.8.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2.7.1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고지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2012.4.5.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 토지로, OOO공사가 수용하기 전인 2007.6.5. “피보전권리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토지이고, 수용대상토지이어서 “현물분할방법은 재산분할의 적정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결(2009.10.27. OOO고등법원 2009루358)에 따라 2009.11.26. 수용보상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법률효과가 현물분할과 동일한 바, 이 건 재산분할금 OOO원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라 분할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OOO는 감면되어야 한다.
(1) 2012.4.5. 담당 공무원이 고지서를 재발부한 것은 단순히 납부를 위한 재발부로 당초 송달의 하자 사유가 될 수 없고,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예고통지서 역시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바 있으며, 또한 송달관련 판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부재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 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2.3.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2012.6.6.) 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경과한 2012.7.3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적절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혼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에 불과하여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법원공탁일, 2009.11.26.)로 이혼소송 확정판결(2010.3.11.)전에 강제수용에 의한 유상양도로 OOO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혼소송 판결문상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을 미리 알고 부동산 명의이전이 아닌 그 상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또한 수용당하는 토지를 재산분할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공탁금을 배우자인 박애리가 수령한 것은 당해 토지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청구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추심한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 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사실을 2011.12.22. OOO세무서를 방문하여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법원의 판결시(2009.10.27)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판결문상에 쟁점토지의 수용사실과 손실보상금까지 명시되어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OOO공사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3) 쟁점토지의 수용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1) 처분청은 OOO공사가 2009.11.26.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OOO지방법원에 공탁한 후 200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혼소송 확정판결(2010.3.11.) 전에 강제수용에 의한 유상양도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2.3.8. 10시 28분에 주소지 소재의 공동주택 경비원 정OOO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09.10.13.에는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를, 2011.12.21. 11시 22분에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비원 정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전달받지 못하였고, 2012.4.5. 처분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기산하는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되고, 공동재산의 배분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경비원 정OOO의 확인서, OOO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가) 2012.8.30.자 경비원 정OOO의 확인서에는 “2012.3.8. OOO세무서로부터 이 아파트 1702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고, 당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이고 또 가족이 없어 이를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도 본인의 관리부족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결문(OOO고등법원 2009르358, 2009.10.2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문에는 피고(청구인)는 원고(박OOO)에게 재산분할로 OOO원을 지급한다.
2. 재산분할은 박OOO 35%, 청구인 65%로, 판단근거를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①~③ 기재생략, ④ 원고는 외교관인 청구인을 따라서 세계 각지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업 등의 경제활동도 하면서 그 소득을 가계에 보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취득 및 가액증가 경위, ⑥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여하거나 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⑧ 기재생략
3. 재산분할 방법은 가액으로 지급하고, 판단근거를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타인과 공유 형태로 피고가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전하는 내용의 현물분할 방법은 재산분할의 적정성,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기타 여러 사정 참작하여 재산분할로 OOO원을 지급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집단쇼핑상가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 정OOO에게 2012.3.8. 송달된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7473, 2001.12.24.,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2012.3.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6.6.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2.7.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 관련 이의신청은 청구기한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에 따라 쟁점납세고지서 관련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와 쟁점③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