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 무상소각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10. (주)OOO에 취득한 후 2008.12.16. 주주총회의 결의로 동 주식의 90%가 무상소각되었다가, 2009.8.7. OOO지방법원장이 (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쟁점주식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무상소각된 것은 자본의 감소로, 이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상소각에 따른 손실발생분을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