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380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31. 본인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원, 산출세액을 ◯◯◯원,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5.22. 본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7.20. 청구인을 비거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21조 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이자․배당 등 국내원천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거주자인 것으로 착각하여 40,000천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9.27. 이후 가족 구성원 전원과 함께 출국하여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한 비거주자이므로 한․중 조세협약제11조에 따라 10%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 ◯◯년생으로서 국내에서 1974.◯. ◯.∼1989.◯.◯.까지 ‘ ◯◯약국’이란 상호로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한 이력만이 확인되고 취직하였다는 중국 소재 사업체는 본인이 출자하고 그 아들이 이사로 재직하는 사업체로서 서류상의 위장취업이 가능할 뿐아니라 통상적으로 8◯세의 고령자가 국외에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2008.9.◯. 출국하였으므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1990.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출입국내역은 아래<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7년에는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고, 2008.9.◯.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8.◯.최종 입국한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국내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

(2)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의 중국 거류증, 중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납부보고표, 중국으로 송금의뢰한 외화송금의뢰서, 청구인 및 장남 이◯◯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중국 법인의 등기부, 장남 이◯◯이 중국에서 계약한 근로계약서, 이◯◯의 배우자 및 그 자녀의 중국취업비자와 그 자녀의 재학관련 서류, 이◯◯이 중국에서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어서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가) 소득세법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부터 2008.9.◯.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가 2008.9.◯.에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