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의 중국 거류증, 중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납부보고표, 중국으로 송금의뢰한 외화송금의뢰서, 청구인 및 장남 이◯◯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중국 법인의 등기부, 장남 이◯◯이 중국에서 계약한 근로계약서, 이◯◯의 배우자 및 그 자녀의 중국취업비자와 그 자녀의 재학관련 서류, 이◯◯이 중국에서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어서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가) 소득세법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부터 2008.9.◯.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가 2008.9.◯.에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