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전 남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379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의 전 남편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한 점, 양수인이 청구인의 전 남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점,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와 일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전 남편을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대금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은 OOO 387 대 1,883㎡의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31. OOO 387 대 1,883㎡(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10.21 매매를 원인으로 OOO건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2012.6.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혼재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단독으로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는 하자있는 부동산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있어 1원이라도 투자하거나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물권행사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 명의의 채무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5필지중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노OOO은 이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라는 OOO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2011.10.19.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붙임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이 협의 이혼일인 2008.1.21. 이후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매매를 위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의 전 남편인 정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증거만 얘기할 뿐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2001.5.31. 취득하여 2011.10.21. 일괄 양도한 5필지중 1필지의 토지이고, 다른 4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같은리 387, 388-1 건물 685.17㎡, 같은리 388-1 대 881㎡, 같은리 387-2 도로 55㎡, 같은리 413-14 도로 207㎡, 같은리 413-18 도로 174㎡)은 노OOO(정OOO 친구의 처)의 소유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O건설㈜ 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포함된 5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11.10.21. 지불하는 조건)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노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전 남편 정O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법무부장관(OOO지방국세청)이 정OOO 등 국세체납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송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정OOO은 2000년경부터 OOO 소재에서 OOO건설㈜, OOO컨설팅 등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그 친척 및 지인들간의 명의신탁 사실이 적출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자로 OOO군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정OOO 작성의 각서를 보면, “2011.10.19. 최OOO과 노OOO 명의로 된 OOO 388-1번지외 토지 4필지와 위 지상건물은 실제 본인 정OOO의 소유물이므로 토지와 건물 양도에 관련된 모든 세금은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내용이고, 2012년 6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입회하였다는 오OOO 법무사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대리인 정OOO과 매수인 OOO건설㈜의 입회하에 그들이 계약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본인의 자필로 작성한 것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매수대금 중 잔액은 당사무실 사용계좌로 입금 받아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최OOO)과 연락은 하였으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고, 노OOO은 만나서 확인서면에 무인을 받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앞, 뒤 복사하여 받았으며, 매매대금은 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건설㈜의 확인서를 보면, “최OOO과 노OOO의 대리인인 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매매대금 전액을 대리인 정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정OOO의 대리권 유무는 본인 및 법무사에서 함께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1.5.31.부터 물권(근저당)의 변동사항 중 노OOO 명의의 부동산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노OOO을 채무자로 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이후 정OOO이 대표자인 OOO건설㈜와 그의 조카 정OOO 그리고 안OOO 등으로 채무가 이전되다 최종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전부 인수된 후 전액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6.29. OOO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 설정(채무OOO원)의 발생이나 상환 및 이자 지급내역을 보면, 2007.6.29. OOO원을 융자받아(이혼전 발생) 2011.10.21. 상환하였으며, 이자지급일마다 청구인명의의 OOO 수신원장 계좌 (132-017-)에서 정OOO과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정OOO 및 정OOO 등이 8회에 걸쳐 입금된 이자상당액이 대출계좌로 대체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노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노OOO을 명 의수탁자(명의신탁자 정OOO)로 인정하는 한편, 2011.10.21. 양도된 OOO 387-2 외 5필지(양도가액 OOO원에 쟁점토지가 포함)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정O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소정의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전 남편 정OOO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와 각서를 제출한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건설㈜에서 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매매대금 전액을 정OOO(오OOO 법무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도,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와 일괄양도한 노OOO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는 정OOO을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의 귀속자, 담보대출금의 사용 및 이자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