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378 선고일 2012.12.0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금지급일이 불일치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0.29. 개업하여 OOO에서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11.3.25. 폐업한 법인으로, 2005.5.31.과 2005.6.27.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5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2.4.1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 전근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컴퓨터기기 제조, 온라인서비스업체로 OOO와 실제거래를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계약서, 검수증 결과물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용역 제공업체인 OOO 및 청구법인 모두 자료상 확정자로서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실질행위자 전OOO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종결 복명서(2011.5.)에 따르면,OOO세무서장은 2011년 5월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8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통해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OOO의 대표이사 민OOO은 2008.9.2. 자료상 실행위자로OOO경찰서에 고발한 이력이 있고, OOO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처계좌 등을 검토하여 자료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다) OOO는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자전거래 등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대금수수가 없고 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공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11.11. 10.)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임차료 지급내역이나 직원급여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폐업신고도 OOO의 직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은 현재 연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OOO의 대표 성OOO의 배우자 전OOO이 청구법인과 OOO의 실제 대표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OOO과 실제 대표자인 전OOO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OOO과의 거래 등 매출처와 매입처간의 거래는 자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약 10여개 업체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서 금융거래내역도 거래대금 입금 즉시 모두 출금하여 실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므로 매입․매출 모두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컴퓨터기기 제조, 온라인서비스업체로 OOO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타행이체확인증 및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검수증, OOO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타행이체확인증 및 통장사본(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8.11. OOO원, 2005.8.17. OOO원, 합계OOO원을 OOO의 계좌(OOO)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통장사본에 따르면, 2005.8.11.과 2005.8.17. OOO에게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자전거래로 가공확정된 거래처 이쓰리넷에서 동일 금액(OOO원)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의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계약서(2005.5.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모바일 콘텐츠개발제작을 OOO에게 용역대가 OOO원에 위탁(납품기간 2005.6.30)하고, 대금 중 50%는 계약체결 직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며, 잔금은 최종결과물을 납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각각 2005.5.31.과 2005.6.27.이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하였다는 날짜는 2005.8.11.과 2005.8.17.로 이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프로그램 개발 검수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검수자 전OOO)은 전반적으로 기획의도에 맞게 잘 구성하였고, 폰테스트에 이상이상이 없으며, 디자인이 깔끔하다며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프트웨어 용역개발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금지급일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2011.11.10.)에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의 경우에도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2005.8.11.과 2005.8.17.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2011.11.10.)에서 자전거래로 가공확정된 거래처 OOO에서 동일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