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회수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귀속ㆍ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실질부담에 따라 정해진다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공탁서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다른 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회수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귀속ㆍ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실질부담에 따라 정해진다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공탁서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다른 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는 물적분할 당시 악질적인 기업사냥꾼들이 장악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을 통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분리 독립한 후에 OOO 등으로부터의 소송에 대한 실제 당사자로서 동 소송에 인수참가한 것인바, 쟁점공탁금은 청구인들이 전액 본인들의 자금으로 충당하여 공탁한 것이다.
(2) 주식회사 □□는 쟁점공탁금의 공탁 당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러 집행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나,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가 피신청인 명의자로 남아있는 까닭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및 공탁신청서에 형식상 주식회사 □□의 명의만 기재한 것으로서, 본래 청구법인 등의 명의로만 쟁점공탁금을 공탁하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판결금 전액이 공탁되었으니 무담보 집행정지를 요청하였으면 되었을 상황이나 당시 소송대리인의 실수로 인하여 공탁자의 명의에 주식회사 □□가 등재되었다.
(3) 이에 청구법인 등은 주식회사 □□를 상대로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한 주식회사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 등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처분청)과 OOOO기금, OO시,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OOOO기금과 OO시는 주식회사 □□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등을 해제함을 통지함으로써 동 채권자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대한민국(처분청)에 대한 소송은 각하 판결되었으나,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신청법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4) 결국 쟁점공탁금은 전액 신청법인 등의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고 주식회사 □□와는 전혀 무관한 금액임이 위 소송결과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바,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식회사 □□에 대한 쟁점공탁금의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의 OOO 등에 대한 소송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2심 선고 당시 청구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 3인이 연대하여 OOO 등에 OO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3인을 공탁자로 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하더라도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창원지방법원 2010가합OOOO)’이고, 비록 □□의 쟁점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OOO 주식회사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청의 압류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 등이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등이국세징수법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회사 □□의 쟁점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OO시장이 2012.4.4. OOO법원 공탁계에 보낸 공문에는 주식회사 □□ 주민세 체납액 OO,OOO,OOO원과 관련하여 2011.6.14. 압류한 쟁점공탁금의 압류를 해제(해제 사유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부존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공탁금을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쟁점공탁금의 공탁자에 주식회사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하더라도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공탁자들 사이의 공탁금액에 대한 분담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탁자들 또한 공탁서에 개별 공탁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금은 그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9.14. 선고 2011가단3258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8.17. 선고 2004가합603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