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합병후 법인의 주주구성과 관련한 양수인의 요청으로 합병후 교부받을 신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합병후 법인의 주주구성과 관련한 양수인의 요청으로 합병후 교부받을 신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7.12. 청구인에게 한 2011.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협상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쟁점주식이 OOO그룹의 경영과 관계되는 등 고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합병기준일인 2011.11.10. 회계감사자료상 이전대가 OOO원을 감안하여 양도시 세법상 평가액을 재결정하여야 한다.
(3) 설령, 이 건을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는 OOO원으로 주식전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무면제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주식가치와 기업가치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OOO의 기업가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경영실패로 현저하게 떨어진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은 2006.
7.
3. 전환사채 발행당시 전환예정가격인 OOO원과 비교하여 약 42배가 증가한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써, 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도 쟁점주식 거래당시 매매가액의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한 평가액 0원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나치게 고가로 거래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적정시가로 볼 수 없다.
(2) 2011.11.10. OOO와 OOO 합병당시 이전대가 산출에 활용된 OOO의 영업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나 합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OOO의 주식을 고의적으로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병기준일인 2011.11.10. 은 평가기준일 (2011.
8. 3.)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합병당시의 OOO 주식평가 내용은 쟁점주식의 평가자료로 이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주식평가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거래당사자간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시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나, 2006.7.3. 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전환가격을 주당 OOO원으로 하였고, 2008.1.15. 약정변경합의를 통해 전환대상 2,220주 중 50%(1,110주)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0%(1,110주)는 OOO에 채무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채무면제한 1,110주의 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고문회계사가 신고를 대행하였고, 법령의 무지 및 오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합병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취득가액의 당부
④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6년 9월 OOO(주식회사 OOO건설로 상호를 변경함)을 인수하였고, OOO은 2011.3.21.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OOO는 2011.11.15. OOO그룹 지주사인 OOO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청구인외 2인은 2006.7.3. OOO에 OOO원을, 구본상외 3인은 OOO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금 OOO원, 무이자)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서(금 OOO원, 만기 4년, 이자율 및 보장수익율 0%)를 작성하였고, 2008.1.15. 전환사채인수액 중 50%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50%를 채무면제하기로 약정변경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뒤 2011.8.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OOO의 결손 및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1주당 평가액이 0원임에도 근거없이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과 공동으로 OOO에 총 OOO원을 투자한 이OOO, 전OOO 2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주식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당초 전환사채 취득당시 전환예정가격인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는 2011.11.10.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OOO를 흡수합병하였으나 동 합병거래는 역취득으로 간주되어 (주)OOO가 회계상 취득자로서 쟁점법인을 취득하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시자료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금액을 OOO원,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이전대가를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동 영업권은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당기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OOO는 2006. 9월 OOO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와 자금압박으로 2011.
3.
21.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OOO OOO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서, 동 법인의 주식가치는 증가될 수 없고 오히려 음수(-)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하며, 2011.
8.
3. 쟁점주식 양도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1주당 매매가액의 산출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도 거래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평가서류 등의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OOO에 대한 경영권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OOO일가가 갖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에 청구인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OOO의 주주인 청구인으로서는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며, OOO일가는 OOO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 전 OOO일가 외의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현재 및 미래가치 창출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수차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5%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의도대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들OOO과 OOO의 경영 문제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향후 쟁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합병후 OOO그룹의 지주회사인 OOO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을 팔 이유가 없었으나, OOO의 대주주들은 합병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청구인외 2인의 주식을 합병전에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청구인에게 양도할 것을 종용하며 양도가액을 제시함에 따라 2개월간의 협상 끝에 정상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의 결정근거는 쟁점주식을 보유하였을 경우 얻게 될 합병교부신주의 장부가치 OOO원〔구OOO 외 3인은 OOO 지분 100%에 대하여 OOO합병신주(지분 8.46%)를 교부받았고, 합병당시 지주회사 OOO의 연결자본 총계는 OOO원이고, 이를 쟁점주식의 지분율 5%로 환산한 금액임OOO과 무이자로 대여한 OOO원에 대한 상사 법정이율 연 6% 적용시 발생하였을 이자소득 포기누적액 OOO만원의 합계 OOO원(손실보전성격의 금원)이고, 나머지 OOO여원은 유상증자 및 합병절차에 대한 편의성의 대가이므로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OOO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2006.7.3.),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6.7.3.), 전환사채인수계약서(2006.7.3.) 및 전환사채 원부, 약정 변경 합의서(2008.1.15.), 대표이사(정OOO)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OOO 제50민사부 결정(2011.7.12.), 채권가압류신청 및 OOO 결정(2011.4.26.), 주식양수도계약서(2011.8.3.)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모든 재산의 거래 별로 적정한 시가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 및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함에 따라 사적자치를 침해하거나 일반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ㆍ저가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ㆍ저가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향후 OOO그룹의 지주사인 OOO의 신주를 교부받을 있는 상황이고, 양수인의 경우 합병 전 쟁점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는 등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서로 합의하여 매매가액이 결정된 점,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는 청구인이 OOO에 무이자로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청구인이 포기한 전환대상 주식의 가액 등 손실보상적 성격의 금원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적정한 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그 평가액에 비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나머지 쟁점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