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물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인정되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건물관리단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건물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정함.
청구인이 건물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인정되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건물관리단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건물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정함.
OOO세무서장이 2012.7.23.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OOO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소송과 관련 한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의 OOO관리단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사유는 OOO관리단 부속서류 미비 및 대표자 지위소송이다. 그러나, 현재 OOO관리단의 대표자 지위 소송은 소송 중이 아니라 대법원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OOO 및 OOO고등법원의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OOOOOOOOOO, OOOOOOOOOO)의 확정으로 OOO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청구인의 선임은 더 이상 다툴 필요없이 법률상으로 확정되었다. OOO지방법원의 3건의 소송에서도 강OOO의 관리인 지위는 부정되어 각하 판결을 받았고, 강OOO의 항소로 OOO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나, 강OOO의 관리비 및 정산금 등의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인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또한, 강OOO이 2012.11.2.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청구서의 목적은 2010.10.23. 소유주총회에서 선출된 청구인의 모든 지위 해임 및 임원 전원 해임 건이었는바, 강OOO이 청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이 OOO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10.10.23.에 개최된 OOO 제1차 소유주총회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 제정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OOO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관리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10.31. OOO관리단 소유주총회를 소집공고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강OOO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소유주총회를 무산시키는 등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의 거부는 부당하므로 OOO관리단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강OOO은 처분청에 2012.1.2.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OOO관리단(이사 강OOO, 감사 승OOO)이라는 영리법인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OOO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강OOO이 ㈜OOO관리단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OOO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집합건물법에 의해 설립된 OOO관리단은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관리단이 수입하는 관리비, 주차료, 공용부분 임대료,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OOO이 설립한 ㈜OOO관리단은 소득세법에 따라 불법적인 목적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등록증이므로 직권 철회되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 교부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은 강OOO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사업자등록 등의 신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이다. 2012.1.2 신규로 신청한 ㈜OOO관리단은 상법상 법인설립 절차에 의해 등기된 주식회사로 등기부등본에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자본총액 등을 등기한 법인 설립회사이다. 업종이 주차관리 및 건물관리용역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교부된 사업자등록OOO이므로 처분청이 강OOO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청구인의 철회요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관리단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대법원에서 패소한 강OOO이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관리단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7) 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43호) 제8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제9조【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법인 아닌 단체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종교단체 등이 발행한 소속 확인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④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정정, 말소절차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8)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규약】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9)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OOO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법원판결문, 구분소유자총회 회의록, 관리규약 초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신청에 대하여 2012.7.23. 청구인에게 OOO관리단의 대표자 지위 소송 및 부속서류 미비를 등록거부사유로 하여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강OOO 등 4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관리단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심인 OOO고등법원 가처분이의 판결문OOO의 기초사실 및 판단 주요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OOO은 지상 23층, 지하 7층 건물로서 상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가는 지상 2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4개층, 오피스텔은 지상 4층부터 지상 23층까지 19개층으로 489개의 호수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며, 2004년경 준공된 이후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OOO의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씨앤디가 입주초기인 2004년 6월부터 건물의 관리를 맡았고, 2006년 9월경부터는 주식회사 OOO씨앤디의 자회사인 ㈜OOO이 건물관리를 해왔으며, 2010년 9월까지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10.10.23.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는 OOO의 구분소유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단 임원선출 안건에 관하여, 청구인, 강OOO, 승OOO, 강OOO, 김OOO, 장OOO, 오OOO를 OOO관리단의 임원으로 호명하고 참석자들의 박수로 통과시켰고, 임시관리단집회 이후 청구인은 ㈜OOO에 관리업무의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2010.11.23. 경 강OOO, 승OOO, 강OOO, 김OOO 등은 ㈜OOO홀딩스를 관리업체로 선정하여 그 무렵부터 위 ㈜OOO홀딩스가 OOO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OOO관리단의 단독 관리인임을 주장하였고, 강OOO 등 4명의 임원들은 청구인은 관리인이 아니고 OOO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원 7인 중 1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리단 운영에 갈등이 생겼다.
③ 승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OOO지방법원OOO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데 위 법원은 2011.12.9. 피고를 관리단이 아닌 청구인 개인으로 지정하는 소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승OOO이 항소하였다.
④ OOO 제1차 소유주총회 회의록 중 임원선출에 관한 건 항목에 후보자 7인을 구하니 관리단장 청구인, 총무 강OOO, 감사 승OOO, 이사 강OOO, 이사 김OOO, 이사 장OOO, 이사 오OOO가 추천을 받았고, 추천받은 자의 관리단 임원선출에 대한 심의를 구한바, 참석인원이 전원 이의없이 찬성가결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참석인원 서명란에 청구인을 비롯하여 총무 강OOO, 이사 김OOO, 장OOO, 오OOO, 강OOO, 감사 승OOO이 차례로 서명하였다. 승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OOO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강OOO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총회회의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언하였고, 승OOO도 위 회의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위 회의록은 OOO관리단 집회 당시 관리인 결의의 존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소명자료이고, 관리단 집회 회의록, 강OOO와 청구인의 사전 합의, 녹취록에 나타난 집회 당시의 상황, 관리단집회 이후 강OOO 등이 작성한 문서 등에 나타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집회에서 OOO관리단의 회장 또는 관리단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소명된다.
⑤ 청구인이 OOO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이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관리단 구성추진위원회가 집회 전에 작성한 관리규약 초안은 작성되었으나 의결정족수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의 집행기관인바,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2조),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위 관리규약 초안으로부터 추정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와 집합건물법의 취지를 비교하여 볼 때, OOO관리단의 회장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 7명이 주요사항을 의결한다는 사정만으로 OOO관리단의 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승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소송인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1심인 OOO지방법원에서는 OOO의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개인을 상대로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OOO의 관리단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였으며, 항소심인 OOO고등법원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OOO의 추가 판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원고 승OOO은 OOO의 현재 관리인으로 새로 선임된 강OOO이 관리회사를 통해 평온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청구인 자신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을 유발하는 상황인데, 청구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를 왜곡하여 OOO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자신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 소를 통해 청구인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위와 같은 분쟁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OOO의 관리단에 어떤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이상,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마) 강OOO 등 4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 재항고OOO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강OOO이 OOO관리단의 관리인 자격으로 OOO지방법원에 관리비신청의 소 및 정산금 신청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2차 결의의 찬성부분에서 위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면 관리단 의결방법인 구분소유권자인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 선임된 강OOO은 OOO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하였으며, 2013.5.3. OOO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신청의 소에서 법원은 ‘청구인은 2010.10.23. 관리단 집회에서 단순히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의 임원 1인이 아니라,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 또는 관리단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인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2010.11.23.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 임시회는 적법하게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과반수의 결의로 건물의 관리업체로 피고회사OOO를 선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관리단 관리인 자격으로 강OOO 등 7명을 관리용역비 임의 증액, 관리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한 업무상 배임, 불법용역업체에 용역비 지출, 도급금액을 초과한 금액 임의 지출,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 임의지출, 관리단집회 개최비용 명목으로 관리비 지출, 잡수익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는 당연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단의 설립과 관리인의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규약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은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종교단체 등이 발행한 소속 확인서,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정관․협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관리단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지위 소송 및 관리단 부속서류 미비를 사유로 등록거부를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다(국심 2007부3051, 2008.4.25. 참조), OOO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한 소송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의 재항고OOO가 기각되었으며, 승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인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OOO고등법원OOO에서 기각되었는 바,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인 OOO고등법원 가처분이의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에는 OOO 제1차 소유주총회 회의록 중 참석인원 전원 이의없이 청구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참석인원 서명란에 청구인을 비롯하여 총무 강OOO, 이사 김OOO, 장OOO, 오OOO, 강OOO, 감사 승OOO이 차례로 서명하였으며, 위 회의록은 OOO관리단 집회 당시 관리인 결의의 존부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소명자료이고, 관리단 집회 회의록, 강OOO와 청구인의 사전 합의, 녹취록에 나타난 집회 당시의 상황, 관리단집회 이후 강OOO 등이 작성한 문서 등에 나타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집회에서 OOO 관리단의 회장 또는 관리단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의 집행기관인바,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2조),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초안과 집합건물법의 취지를 비교하여 볼 때, OOO관리단의 회장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강OOO 등과 여러 건의 OOO의 관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OOO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인정되면 법인 아닌 단체인 OOO관리단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강OOO이 OOO관리단의 관리인을 사칭하여 ㈜OOO관리단이라는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강OOO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3., 2012.4.24. 2012.7.16. 강OOO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철회요청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청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강OOO의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법인명은 ㈜OOO관리단, 대표자 강OOO, 개업연월일 2012.1.1. 사업장소재지 OOO로 87OOO,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건물, 주차관리로 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강OOO이 주식회사 OOO관리단의 명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이 OOO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강OOO에게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OOO의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철회하라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