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45일 경과 후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366 선고일 2012.11.29

관련법령은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아파트 제6동 제111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88.7.20.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대체주택인 OOO아파트 208동 810호를 2009.2.19.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2년)을 초과한 2011.4.5.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22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2010.6.26. OOO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 요구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이 2010.7.27.까지 노인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부득이 하게 2년 45일이 경과한 후 양도하게 되었는바, 남편의 병환으로 생활고에 처해 있고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처분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의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한 임의적인 처분 노력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을 45일 경과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병원의 입퇴원치료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신OOO(1934년생)는 2010.7.27.부터 2012.8.8.현재 744일간 입원하고 있으며, OOO병원장의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에서 신OOO는 2010.5.4. OOO병원에 입원치료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11.2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2009.2.19. 부터 2년이 경과한 2011.4.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의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