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이를 상속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이를 상속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한 2010.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7.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 OOO원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95.8.26.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2000.10.18. OOO로 전출하였다가 2002.06.22. 상속주택으로 재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5.8.26. 상속주택에 전입한 이후, 1999.2.24. OOO 전출, 2001.1.5. OOO 전출, 2002.8.7. OOO로 전출, 2003.4.22. OOO로 전출 후 2010.2.27. 상속주택으로 재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장애인 보조 핸드레일 설치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서, 병․의원 진료확인부 등은 아래 <표>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신빙성이 부족하며,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전출과 동시에 입주자카드를 폐기하여 전출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노인정 장기 출입자에게 확인한 바 노인정에 놀러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점, 상속주택의 통장과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이 상속주택에 거주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담당 경비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기억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 제시 증빙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4)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58.1.14. 결혼하여 52년간 가정을 꾸려 살았고, 1995.9.13.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010.12.7.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같이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사망전 10년동안 경제활동이 없었고 고령의 노인으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다고 하나, 이혼하지도 아니한 노인 부부가 같이 거주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상속주택이 아닌 아들 최OOO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장애와 노환으로 병원진료가 잦은 청구인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최OOO과 동행하기 위하여 1997.10.7. 장애인 등록시 최OOO을 보호자로 등록하기 위함이며 최OOO과 공동명의로 장애용 차량OOO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외출시 사용하였으며,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이웃 주민, 상가 상인, 경비원이 알고 있고, 금융거래신청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진료기록부상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상속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2007.7.7. 청구인이 손녀로 하여금 신청하게 한 민원건의사항의 내용에도 ‘할머니(청구인)께서 노환(중풍)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셔서 2층에도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도록 민원을 신청합니다’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2007.7.9. 처리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출된 상태이기는 하나, 실제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상속주택 출입구에 설치한 가드레일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 혼자 출입하기가 어려워 2011년 8월 장애인 보조핸드레일을 설치하였던 건으로, 조사청 공무원이 상속주택의 경비원OOO을 면담한 결과 피상속인은 기억하면서도 10년 이상 거주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박OOO이 현재 13년째 근무중이며 계속 거주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고 증인출석을 통하여도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13.4.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실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부부의 병원왕래 등에 필요한 장애인용 차량을 보호자인 최OOO 명의로 출고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최OOO과 같은 주소지로 옮겼을 뿐, 남편과 별거중이 아닌 80대의 청구인이 아들집에서 살 이유가 없으며, 상속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동거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 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동거기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전출기간인 2007.7.7. 청구인의 손녀가 청구인이 이동이 불편하다 하여 2층에 엘리베이터의 정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담당경비원인 박OOO과 통화한 바 실제 민원요청이 있어 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상속주택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차량으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9.2.24. 최OOO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직후인 1999.3.2.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부부의 병원왕래 등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주민등록이전 당시 40년 이상 동거한 노인부부로서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사유 외에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이를 상속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