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의 신설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증여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등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의 신설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증여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등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3)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정의】이 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주식회사 동서의 주주 중 김OOO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김OOO을 기준으로 한 친족의 범위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은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의 신설취지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관계’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하므로 김OOO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김OOO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김상헌과 청구인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의 신설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김OOO의 친족으로 보아 최대주주등에 포함하고, 쟁점주식을 할증평가(100분의 30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