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상환 당시 위 채권의 전부 또는 윌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상환 당시 위 채권의 전부 또는 윌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12. 11.29. 현재 ‘이사불명’을 이유로 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대여금은 일부 회수당시부터 OOO가 사실상 폐업 및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원의 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4, 2010.10.18.)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쟁점대여금에 관한 약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2010가합12284 약정금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2010.10.18. 확정)에서민법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및 같은 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대여금 중 원금은 OOO원, 이자는 OOO원으로 판단한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쟁점대여금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당시인 2009년도에 이미 OOO가 원금의 전부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의 사건조회내역 및 OOO의 감사보고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한 바, 동 판례 및 사건조회내역은 청구주장과 같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말 현재 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