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잔금청산일이 05.2.28.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 잔금청산일이 05.2.28.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억원을 지급받고 당회사의 경영권을 2003.2.1.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잔금일부로 OOO억원을 최종 2003.5.30. 수령하였으며 이는 택시운송업계의 관행이었으며, 양수인이 제기한 소장의 청구원인 중 2항의 내용에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잔금을 2003.3.30. 지급하되~”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제3항에서 “~2003.2.1.부터는 OOO운수의 택시운송수입금을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라고 소장에 기재하고 있고, 이후 양수인이 2005.5. 초순경 제3자에게 양도한 “자동차 운송면허경영권 및 동 주식 양수도계약서“에서 보듯이 제3자인 유OOO에게 OOO운수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전매)하는 양도자(갑)의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계약서의 명칭에서 보듯 “경영권 및 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OOO운수의 경영권은 이미 2003.2.1. 청구인을 떠나 양수인 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화해조서에 나타난 2005.2.28. 쟁점주식 양도일로 보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3.3.30.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된 것이어서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2.1.부터 OOO운수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양수인에게 이양하였고, 경영에서 후퇴하여 양수인이 OOO운수를 경영하였기 때문에 이때를 사실상 양도한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 운수에 대한 자산및 부채(할부금, 퇴직금, 미지급금,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무)를 파악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양수인이 경영을 총괄한 시점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2005.1.20. 최종판결인 OOO지방법원 화해조서OOO에서 양수인은 2005.2.28.까지 잔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으므로 2003.1.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은 청구인과 양수인 간 다툼이 있어왔던 최종잔금을 OOO만원으로 확정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주식명의 개서를 이행하라는 것일 뿐, 주식명의개서 시점을 2003.1.14.로 정한 것은 아니며,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하는 것이고 소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에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총 매매대금 중 5.4%의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잔금 청산이라 볼 수 없다는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699, 2007.5.29)에 비추어 보면, 최종판결까지 미지급된 잔금 OOO만원은 총 양도가액 OOO만원의 23.81% 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2003.5.30.까지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소득세법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에 불구하고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날 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되고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05.2.28.이고, 잔금청산일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인 2005.2.28.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4) 쟁점주식양도약정(2003.1.14.)을 보면, 매매양수도 금액 총액은 OOO만원(2003.1.14. 계약금 OOO만원, 2003.1.30. 중도금 OOO만원, 2003.3.30. 잔금 OOO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잔금 중에서 미납된 제세공과금 일체, 또는 차량할부전액, 법인명의로 된 채무일체, 미결제된 수표 및 약속어음, 임직원, 운전기사, 정비사 퇴직금 기태 채무일체를 공제하기로 쌍방합의하고, 최종잔액 OOO억원은 1%이자 계산하여 2003.7.30. 지급받기로 하여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운송명허경영권 및 동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수인 김OOO는 법원의 화해조서 상 2003.1.14.자 주식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무시하고 유OOO에게 OOO운수 및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화해조서에 “김OOO는 이OOO, 청구인, 박OOO에게 2005.2.28. 까지 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김OOO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OOO에게, 이OOO은 OOO운수의 액면금 OOO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600주에 관하여, 청구인은 같은 주식 4,905주에 관하여, 박OOO은 같은 주식 1,495주에 관하여, 위 각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은 2005.2.28.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2.28.을 이 건의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