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352 선고일 2012.12.20

쟁점주식 잔금청산일이 05.2.28.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청구인외 박OOO, 이OOO)은 2003.1.14. 권OOO, 정OOO, 김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운수(이하 “OOO운수”라 한다)의 주식 13,000주(청구인 4,905주, 이OOO 6,600주, 박OOO 1,495주)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총 양도가액 OOO만원, 택시면허 86대×OOO만원, 이하 “쟁점주식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OOO만원을, 2003.1.30. 중도금 OOO만원을 각각 수령 하였으며, 2003.2.01.부터 OOO운수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양수인에게 이양하여 양수인이 OOO운수를 경영하면서 자산 및 부채(할부금, 퇴직금, 미지급금,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무)를 파악하여 잔금을 확정한 후 2003.3.30. 상호합의하에 최종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정산잔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4.15. OOO억원, 2003.5.30. OOO억원 등 잔금일부를 수령하였고, 양수인이 최종잔금으로 약속어음 OOO만원을 교부하면서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이 약속어음수령을 거부하고 최종잔금 OOO만원을 요구하며 그 금액을 수령하기 전까지 주식명의개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2003.7.15. 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잔금확정 및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주식명의개서를 원인으로 하는 OOO지방법원 화해조서(OOO, 2005.1.20., 이하 “쟁점화해조서”라 한다) 결정에 따라 이OOO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명의수탁자 이OOO 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제척 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제 외 처리하는 한편, 쟁점화해조서에 나타나는 잔금청산일인 2005.2.28.을 주식양도일로 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12.7.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은 쟁점화해조서(화해조항 2항, 나)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식에 관하여 “2003.1.14.를 양도약정 원인으로 하여 주식명의 개서 절차를 각 이행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소송의 당사자인 양수인의 소장제기내용 위 법원의 판결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당초 2003.1.14.자 쟁점주식양도약정의 내용에서도 최종잔금은 2003.3.30. 지급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하기로 했던 주식양도약정(계약)이었으며, 최종잔금에 관하여서만 청구인과 양수인이 이견이 있어 법적인 판단을 양수인이 제기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식명의 개서 시기는 2003.3.30.이다.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2003.5.30.까지 받은 계약금OOO, 중도금OOO, 잔금일부OOO의 합계 OOO억원과 법원 판결결과에서 받은 최종잔금OOO의 합계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는 것은 매매대금 중 거의 대부분을 지급받았다는 것도 주식명의개서 시점의 중요한 정황의 한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억원을 지급받고 당회사의 경영권을 2003.2.1.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잔금일부로 OOO억원을 최종 2003.5.30. 수령하였으며 이는 택시운송업계의 관행이었으며, 양수인이 제기한 소장의 청구원인 중 2항의 내용에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등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잔금을 2003.3.30. 지급하되~”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제3항에서 “~2003.2.1.부터는 OOO운수의 택시운송수입금을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라고 소장에 기재하고 있고, 이후 양수인이 2005.5. 초순경 제3자에게 양도한 “자동차 운송면허경영권 및 동 주식 양수도계약서“에서 보듯이 제3자인 유OOO에게 OOO운수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전매)하는 양도자(갑)의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계약서의 명칭에서 보듯 “경영권 및 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OOO운수의 경영권은 이미 2003.2.1. 청구인을 떠나 양수인 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화해조서에 나타난 2005.2.28. 쟁점주식 양도일로 보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3.3.30.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된 것이어서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2.1.부터 OOO운수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양수인에게 이양하였고, 경영에서 후퇴하여 양수인이 OOO운수를 경영하였기 때문에 이때를 사실상 양도한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 운수에 대한 자산및 부채(할부금, 퇴직금, 미지급금,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무)를 파악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양수인이 경영을 총괄한 시점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2005.1.20. 최종판결인 OOO지방법원 화해조서OOO에서 양수인은 2005.2.28.까지 잔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주권이 있으므로 2003.1.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은 청구인과 양수인 간 다툼이 있어왔던 최종잔금을 OOO만원으로 확정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주식명의 개서를 이행하라는 것일 뿐, 주식명의개서 시점을 2003.1.14.로 정한 것은 아니며,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하는 것이고 소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에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총 매매대금 중 5.4%의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잔금 청산이라 볼 수 없다는 최근 판례(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699, 2007.5.29)에 비추어 보면, 최종판결까지 미지급된 잔금 OOO만원은 총 양도가액 OOO만원의 23.81% 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2003.5.30.까지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소득세법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에 불구하고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날 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되고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05.2.28.이고, 잔금청산일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인 2005.2.28.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5.2.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되어 있고,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되어 있다. (2) OOO운수 관할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5.)를 보면, OOO운수의 총 발행주식 13,000주의 주주구성은 이OOO 6,600주, 청구인 4,905주, 박OOO(청구인의 자) 1,495주이나, 공증서(207.3.19.), 이행각서(2007.3.19.) 및 문답서(2012.5.8.)에 의해 이OOO이 6,6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 처리하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양도가액은 쟁점화해조서에 나타난 OOO만을 총 발행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은 OOO만원(액면가 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화해조서 (OOOOOOOOOOOO, OOOOOO OOOOO, OOOO)를 보면, 원 고 김OOO는 피고 이OOO, 청구인, 박OOO에게 2005.2.28.까지 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이OOO은 피고 OOO운수의 액면금 OOO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600주에 관하여, 피고 청구인은 같은 주식 4,905주에 관하여, 피고 박OOO은 같은 주식 1,495주에 관하여, 위 각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OOO운수는 주주명 피고 이OOO으로 된 액면금 OOO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600주, 주주명 피고 청구인으로 된 같은 주식 4,905주, 주주명 피고 박OOO으로 된 같은 주식 1,495주에 대하여 2003.1.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주식양도약정(2003.1.14.)을 보면, 매매양수도 금액 총액은 OOO만원(2003.1.14. 계약금 OOO만원, 2003.1.30. 중도금 OOO만원, 2003.3.30. 잔금 OOO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잔금 중에서 미납된 제세공과금 일체, 또는 차량할부전액, 법인명의로 된 채무일체, 미결제된 수표 및 약속어음, 임직원, 운전기사, 정비사 퇴직금 기태 채무일체를 공제하기로 쌍방합의하고, 최종잔액 OOO억원은 1%이자 계산하여 2003.7.30. 지급받기로 하여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운송명허경영권 및 동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양수인 김OOO는 법원의 화해조서 상 2003.1.14.자 주식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무시하고 유OOO에게 OOO운수 및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화해조서에 “김OOO는 이OOO, 청구인, 박OOO에게 2005.2.28. 까지 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김OOO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OOO에게, 이OOO은 OOO운수의 액면금 OOO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600주에 관하여, 청구인은 같은 주식 4,905주에 관하여, 박OOO은 같은 주식 1,495주에 관하여, 위 각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은 2005.2.28.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5.2.28.을 이 건의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