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2005.3.8. 국외이주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25.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8.8.30.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16. 매수인 이OOO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의 30%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시에는 당초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
(5)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종전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국내에 소재한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이 있 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고,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2010.2.18.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발간 “2009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산세제과-962, 2008.12.10.)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여,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법령에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본문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1340, 2012.6.22. 등 다수 참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