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과거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346 선고일 2013.06.28

청구인은 관련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원이 없는 것을 보임에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다른 상속인들과 형평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3. 부친 이OOO(2011.12.1. 사망함)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2011.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2.2.29.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OOO동 852-10 대지 216.7㎡(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OOO가 수령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 하여 2011.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2.5.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1.23. 부친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본인(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OOO는 2011.12.1. 사망하였는바, 일단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2.29.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본인 소유의 관련부동산을 OOO구청에 매각함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친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다. 청구인이 1990년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관련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부친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이에 대해 계모 김OOO는 부친의 도움으로 집이 원상회복되었으니,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부친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바 있음), 부친은 OOO동에서 OOO병원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건강 악화 및 노환으로 인해 이를 경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계모가 동 병원을 경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2009.9.29. 모든 부동산(OOO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을 OOO구청에 매각하였는바, OOO병원 부속토지는 총 6필지OOO로, 부친(3필지), 모친(계모, 2필지) 및 청구인(1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계모가 매각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넘겨주어 관련부동산도 OOO원에 매각되었다. 2009.9.29. 차입금을 제외한 계약금․중도금 OOO원이 OOO구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0.1.19. 잔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이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0년 3월~2011년 8월의 기간 동안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계모는 과거 청구인 사업이 부도처리되어 부친이 이를 도왔던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에 2009.9.29. 입금된 금액을 2009.9.30. 전액 대체출금OOO하여 부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실질적인 자금관리자인 계모에게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잔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어 OOO은행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감의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받았음) 거절당하다가 부친이 사망하기 8일 전인 2011.11.23.에서야 OOO원(쟁점금액)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 관련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을 부당취득한 부친(실질은 계모)을 상대로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9.9.30. 자신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에 일부 금액을 합한 쟁점금액OOO을 2011.11.23. 이OOO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에서 청구인은 ‘1990년 당시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어려울 때 부친 도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며, 계모(김OOO)는 부친의 도움으로 집이 원상회복되었으니, 명의만 청구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부친의 것이라고 주지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다.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O는 2006.5.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 후 OOO구청에 매도한 시점인 2009.9.29. 이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이OOO는 OOO병원 매매대금으로 차입금 차감 후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입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금액은 이OOO가 사망하기 8일 전에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현금 OOO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금액 중 일부(쟁점금액이 관련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면 장남인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는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없게 되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합리적이지 않음)로서, 증여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이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본인의 유류분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1.11.23. 부친 이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2009.9.30. OOO백만원과는 관련 없는 이OOO가 사망하기 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사전증여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부친으로부터 수령)은 과거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에서 2009.11.23. 이OOO가 OOO원(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련부동산(OOO동 852-10)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1989.9.6. 관련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0.1.12.(매매계약일 2009.9.29.) OOO구청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련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9.9.29.)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련 부동산을 OOO구청에게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OOO구청은 2009.9.29.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 원, 2010.1.31.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의 OOO금고에 대한 차입금 OOO원은 OOO구청이 승계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김OOO, 이OOO가 날인한 OOO병원 부지 매입 계약금․중도금 입금의뢰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OOOOO OOOOO OOOO (OO: O) OO) OOOOOO O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 OOOOO OOO OOO, OOOO OO OOOOOOO OOO OO OO OOO OOO OO O OOO (마) OOO구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OOO병원 부지 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 계좌입금의뢰서(2009.9.29.)에는 공무원 배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의 입금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09.9.29. OOO원OOO이 입금된 후, 2009.9.30. OOO원이 대체출금되었으며, 2010.1.19. OOO원(의뢰인: 재무과)이 입금된 후, 2010.1.20. OOO원이 출금(통장정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출금증, 무통장입금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9.30.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 OOO은행 계 좌로 OOO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은행 OOO동 지점이 발급한 사고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대해 2010.1.12. ‘비밀번호 변경’, 2010.1.22. ‘통장 및 인감분실’, 2010.2.9. 및 2011.3.30. ‘가압류’, 2011.4.1. ‘해지를 위한 통장 및 인감분실’이 각각 사고신고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사이트(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출력된 사건정보, 소가증명원(2013.2.19.) 등에 따르면, 이OOO는 2010.1.25. 청구인을 상대로 OOO원(관련부동산의 잔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OOO을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0.6.25. 이OOO를 상대로 OOO원(관련부동산의 계약금․중도금에서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0.7.16. 패소하였고, 이에 2010.8.11. OOO법원에 상소하였으며, 2010.12.13. OOO법원OOO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인은 동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그밖에 청구인은 부친 이OOO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사망일 2011.12.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2012.2.29.)․영수증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납부 확인증,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관련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정보에 따르면, 이OOO는 2010.1.25. 청구인을 상대로 관련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O,OOO,OOO,OOO O)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원소)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0.6.25. 이OOO를 상대로 관련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상소하였으며, 2010.12.13. OOO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였는바, 청구인은 관련부동산과 관련하여 이OOO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원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2011.11.23.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2011.11.23.에는 청구인 외에 다른 상속인들도 이OOO로부터 상당금액을 현금증여받았는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쟁점금액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장남인 청구인은 증여받은 현금이 없게 됨),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청구인의 항변서에서 청구인은 1990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관련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부친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는바, 이에 계모가 관련부동산이 명의만 청구인의 것일 뿐 실질적으로 부친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1.11.23. 부친인 이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관련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