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함께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조심-2012-서-4329 선고일 2013.02.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함께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OOO 대 지 1,083㎡ 및 그 위 다가구 주택 554.22㎡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제주특별자치도 OOO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하였던 OOO원 - 동 부동산의 경 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12. 제주특별자치도 OOO 대지 1,083㎡ 및 그 위 다가구 주택 554.22㎡(이하 “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원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7년에 양도한 경기도 OOO 임야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2009.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2012누4526, 2012.6.13. 선고)은 쟁점부동산은 김OOO(청구인)이 양OOO에게 양도하였고, 양OOO이 이를 원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을 양OOO으로 변경하고 양도가액(OOO원)과 취득가액(OOO)은 당초 조사확인한 금액으로 하여 2012.7.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OOO에게 양도하면서 양OOO(양OOO의 아들) 명의로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과 채무 OOO원을 상계하고, OOO원은 양OOO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OOO 소재 부동산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추후 청구인과 양OOO이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합의만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양OOO은 채권자인 원OOO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합의내용을 적고 청구인의 막도장을 임의로 새겨서 청구인에게 계약서를 주었고, 양OOO 명의 제주특별자치도 OOO 소재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어 청구인은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8.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첨부하지 못했고, 양OOO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하라며 작성해 준 공사계약서 밖에 없어 양OOO이 건네준 서류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OOO세무서장은 양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2008가합15399)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 결정하였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744의 판결문(2010.3.31. 선고)에서는 양OOO이 OOO원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OOO과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OOO과 경매로 인한 배당금 OOO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채무상계액 OOO원과 양OOO 명의 제주특별자치도 OOO 소재 부동산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경락 후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2012누4526호, 2012.6.13. 선고)의 판결문의 판단부분 인정사실에서 “원고는 2007.3.7. 양OO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쟁점부동산)을 양OOO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다. 양OOO이 OOO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상환한 OOO 대출금 OOO원과 원고대여금 OOO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설시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 제출시에도 청구인은 양수인을 양OOO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한 사실도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이후 수령하지 못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OOO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하여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2009.11.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2012누4526)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고등법원(2012누4526, 2012.6.13. 선고)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OOO은 양O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김OOO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원OOO가 아니다. 양OOO은 김OOO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채권자인 원OOO에게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다만 등기만 중간생략 방법으로 김OOO으로부터 직접 원OOO 앞으로 마친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건물 양도로 인한 부분은 김OOO이 원OOO에게 이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95, 2011.12.28. 선고)은 ‘피고가 2009.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주택(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 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는 것이고, 아울러 양도대금 중 약 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양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744, 2010.3.31. 선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명예훼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양OOO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 양OOO이 허위로 김OOO 명의로 된 OOO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2008.10.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OOO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OOO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3)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과다신고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양도가액은 후 소유자인 원OOO가 OOO원으로 회신하였으며 계약 서 등 검토한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 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OOO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채무상계액 OOO과 경매로 인한 배당금 OOO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해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채무상계액 OOO외에 양OOO 명의 제주특별자치도 OOO 소재 부동산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동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경락 후 OOO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고, OOO세무서장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시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근거로 서울고등법원(2012누4526호, 2012.6.13. 선고)의 판결문의 판단부분 인정사실에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 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설시되어 있음을 들고 있으나, 동 판결은 청구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원OOO가 아니라 양OOO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이유이었는바, 청구인이 양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744, 2010.3.31. 선고)에서는 양OOO이 허위로 김OOO 명의로 된 OOO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2008.10.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OOO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OOO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청구인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OOO원인지 또는 OOO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1536, 2002.10.25. 선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제주특별자치도 OOO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하였던 OOO - 동 부동산의 경 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나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53706, 2012.6.20. 선고)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유부분 피고 왕OOO외 6인에 대한 판단에서 “(전략) 한편 소외 양OOO의 채권자인 원고(청구인) 역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양OOO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양OOO의 위 채권자대위권을 다시 대위행사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나OOO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5064, 2012.3.30. 선고)의 항소심 판결문의 이유부분 기초사실에서 “사. 소외 양OOO은 예금채권 등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2007년경부터 미납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무자력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판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함께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