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함께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함께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7.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OOO 대 지 1,083㎡ 및 그 위 다가구 주택 554.22㎡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제주특별자치도 OOO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하였던 OOO원 - 동 부동산의 경 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2009.11.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2012누4526)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고등법원(2012누4526, 2012.6.13. 선고)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OOO은 양O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김OOO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원OOO가 아니다. 양OOO은 김OOO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채권자인 원OOO에게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다만 등기만 중간생략 방법으로 김OOO으로부터 직접 원OOO 앞으로 마친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건물 양도로 인한 부분은 김OOO이 원OOO에게 이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고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95, 2011.12.28. 선고)은 ‘피고가 2009.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주택(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 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는 것이고, 아울러 양도대금 중 약 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양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744, 2010.3.31. 선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명예훼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양OOO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 양OOO이 허위로 김OOO 명의로 된 OOO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2008.10.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OOO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OOO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3)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과다신고 혐의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양도가액은 후 소유자인 원OOO가 OOO원으로 회신하였으며 계약 서 등 검토한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