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취득 후 6〜7년이 경과한 후 평가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취득 후 6〜7년이 경과한 후 평가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 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 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 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 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 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 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 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 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 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 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 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 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 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 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4.7.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6.10.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2005.6.10.자 기준시가는 ㎡당 OOO원으로서 증여당시 쟁점부동산 1/2지분의 기준시가는 OOO원(61.70㎡ × 1/2 × 1,270,00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1/2)에 대하여 소급평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이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2005.6.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인 2005.3.11.부터 2005.9.9.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6년~7년이 경과한 2011.6.22., 2012.6.28.에 작성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등을 쟁점부동산 1/2의 취득가액, 즉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증여로 취득한 1/2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