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에이와 2011.12.7.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에이(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청구법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공급자의 영상저작프로그램의 공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의 프로그램을 수급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드라마 ‘OOO’
1. 형식: 70분 × 30회
2. 방영기간: 2011.12.3.~2012.3.12.(국내방영기간)
② 드라마 ‘OOO’
1. 형식: 70분 × 24회
2. 방영기간: 2011.12.5.~2012.2.21.(국내방영기간) 제3조(대상권리의 범위)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하여 허여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의 종류
1. A군: TVOOO방영권 B군: 비디오그램화권(DVD,Blue-ray,HDD 등) C군: VOD서비스권, IPTV 서비스권, MOBILE서비스권 D군: 출판(드라마 가이드북 등)권, OST권 및 본 그로그램에 관련된 MD권
2. 수급자는 OOO 자막 및 더빙판 마스터 테이프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지역: OOO
③ 계약기간
1. OOO내 첫 방송일로부터 5년간
2.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각 프로그램별 서비스 개시일 및 서비스 내용(회사명, 서비스형태 등)을 서비스 개시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종료 시점에서 수급자의 창고에 잔존하고 있는 비디오그램에 한해 수급자는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하다.(이하 생략)
④ ~⑧ (생략) 제4조(대금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 프로그램의 대금 및 러닝 로열티(overage)는 다음과 같다.
1. MG(미니멈개런티): OOO USD OOO(GROSS), OOO USD OOO(GROSS) (*프로그램별 가액은 생략)
2. 러닝 로열티 (OOO 공통적용) B군:
② 상기 금액은 한국 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수급자는 각 서비스별 러닝 로열티의 금액이 각 서비스별 MG금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공급자에게 정산한다. 수급자는 최초 1년은 러닝로열티 지급시점으로부터 매분기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기별 판매현황 및 판매총액에 대한 보고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분기말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공급자에게 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년째 이후부터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보고 및 지불하기로 한다.
④ 수급자는 총 대금의 10%인 USD OOO(GROSS)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공급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제1차 material(방송용 소품)공급OOO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45%인 USD O, OOO,OOO(GROSS)를 현금 지급한다. 제2차 material 공급이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45%인 USD OOO(GROSS)를 현금 지급한다. 제5조(프로그램의 공급)
① 공급자는 계약금의 입금이 완료되고 3개월 이내에 수급자에게 아래1)~5)에서 정하는 모든 Material을 제공한다.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Material은 다음과 같다.
1. HD master with separate M/E tracks
2. 뮤직 큐시트 3) 한글대본 4) 부가영상용 자료 테이프 5) 기타 공급자가 제공 가능한 마케팅 자료(예고편, 스틸 등) 일체
② (생략)
③ 공급자는 OOO내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업전개를 위하여 한국내 방송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음악처리가 완료된 HD 마스터 테이프를 공급하기로 한다.
④ (생략)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1.11.30. OOO방송과 체결한 제작지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방송(이하 ‘을’이라 한다)은 OOO주말특별기획드라마 OOO(이하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드라마’의 완성도 높은 제작을 위한 ‘갑’의 제작지원에 관련한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라마 개요) ‘드라마’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갑’
② ‘갑’ 가.~나. (생략)
1. OOO에이로부터 구매한 ‘OOO’ 및 ‘OOO’ 드라마의 해외 판권(일본, 대만)의 판권기간(계약기간)은 해당지역의 첫 방송일로부터 5년간이며, 판권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권리는 TV방영권, 비디어그램화권, VOD서비스권, IPTV서비스권, 출판권, OST권 및 본 프로그램에 대한 MD권이다. 위 프로그램에 대한 Material(방송용 소품)을 받아야 할 부분은 M/E 분리된 HD MASTER, 뮤직큐시트, 한글대본, 부가영상용 자료테이프, 마케 팅자료이며, 통상 국내 방송종료일부터 약 1달 동안 수출용 테이프 작업(통상 ‘재제작’이라 하며, 이는 M/E 분리, 음악작업(해당국가에 저작권 문제없는 음악으로 교체) 이후 공급받게 되며, 이를 가지고 OO 및 OOO에서 방영이 되게 된다.
2. 계약 프로그램 대금지급은 국내 방영 횟수로 산정되었으며 OOO M/G(미니멈게런티) US$ OOO, OOO M/G US$ OOO 이다. 대금지급일정은 계약금 10%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중도금 45%를 드라마 총 횟수의 1/2에 대한 Material을 OOO에이에서 테입작업(재제작) 및 공급 후 지급, 잔금은 나머지 Material을 OOO에이에서 테입작업(재제작)하여 청구법인이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프로그램 방영이 종료되고 테입작업(M/E분리, 음악교체)이 한꺼번에 한달 정도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직까지 청구법인도 Material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2012.2.16.) 청구법인 사정으로 계약금 미지급상태이며, 조만간 지급될 것이다.
3. OOO방송 드라마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광고게재는 첫 방송일인 2012.2.4.부터 광고가 게재 진행되고 있으며 금일 현재 4회까지 광고 게재되었다. OOO방송 광고대금은 2012.2.2., 2.20. 두 차례에 걸쳐 지급완료하였다. (3)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재화의 장기할부판매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을 것과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기할부조건부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이전의 지급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년 이상 장기적인 용역제공 에 있어 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경우 대가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장기할부판매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조건에 대해서는 재화의 장기할부판매조건이 준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있어 재화의 장기할부판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을 보면, 미니멈개런티(미화 OOO만달러)에 대하여 10%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제1차·제2차 방송용 소품(material)의 공급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45%씩 각각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계약금의 입금이 완료되고 3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모든 방송용 소품(material)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장기할부판매조건 중 2회 이상 분할 대가 지급은 충족하나 프로그램(방송용 소품, material)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은 1년 미만(계약금 지급일부터 3개월 내)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수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참조: 조심 2012서2582, 2012.9.5.). 한편,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인 OOO방송의 용역제공(방송)기간은 2012.1.~2012.5.(예정)로 되어 있고 대금도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대금 지급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2011.12.5.)이 아닌 2012.2.2.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발급·수취하여야 함에도 대금수수없이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참조: 조심 2007서5170, 2008.4.2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