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도 아니고,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08년 실지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도 아니고,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08년 실지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중 주식회사 OOO의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7.2.22. 설립되었고, 2008.6.10. 김OOO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8.9.26. 김OOO이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2009.2.17.~ 2009.4.13.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에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장에게 청구인 등을 고발하고, 이에 따른 O,OOO,OOO,OOO원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으로 통지하였으며, 2007사업연도 익금산입액 OOO원은 송OOO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김OOO은 2009.2.19. 진술한 전말서에서 “OOO의 영업과 관련하여 대표자인 김OOO은 내수를 담당하고 청구인은 수출을 담당하기로 업무 구분을 하였으며, 수출과 관련된 이익은 김OOO과 청구인이 7:3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조사 당시까지 이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3.9.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은 2008년 6월 초순부터 김OOO과 협의 하에 급여없이 연간 결산해서 수출품에 대한 이익금을 30% 정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했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으며, 사실상 프리랜서로 일해서 관련 경비는 청구인 개인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09.3.23. 진술한 전말서에서 “OOO의 일은 2008년 6월부터 하였으며, 수출관련 일을 하였고, 회사에 매입․매출대금 등 자금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말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4) OO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실무 담당자인 면방2팀 대리 김OOO이 2009.3.27. 작성한 확인서에서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는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2기에 발생하였는데 2007년 2기는 송OOO와 2008년 2기는 청구인과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09.4.3. 주식회사 OOO이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OOO와 2007년과 2008년에 원사거래를 하였고, 이OOO 이사로부터 원사 구매의뢰를 받고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사의 주거래은행인 OOO소공동기업금융지점에서 OOO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영세율로 매출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의 전말서의 내용은 OOO에서 청구인의 역할이나 업무영역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출 부분에 관한 질문에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의류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외주가공과 관련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영세율) 수취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답변이었고, 주식회사 OOO 실무자의 진술내용은 동 법인과 거래한 것은 내수거래분이 아닌 수출용원자재를 구입한 것임에도 내수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수거래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는 수출용원자재를 구입한 거래임에도 OO OO OO 가 상기법인에 원사를 판매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이 없으며, 김OOO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09.4.21. 법무법인 OOO이 공증한 인증서(등부 2009년 제1145호)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증서에 첨부된 2009.4.21.자 송OOO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다만 명의자가 아닌 실제사업자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OO OO OO 의 2008.7.1.~2008.12.31. 사업내용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므로 청구인이 수출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상여처분금액(주식회사 OOO 관련 OOO원)은 청구인에게, 내수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상여처분금액은 김OOO에게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O)
(9) 청구인은 공증서에 첨부한 매입매출장부상 양도일(2008.6.10.) 이후인 2008.6.30.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오퍼시트 및 구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계속거래가 있었으며, 매입관련 상품의 수출이 2008.6.30. 이전에 완료되었고, 2008년 제1기분 수입금액에 대응한 원재료 매입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시 제출한 ‘전화의견 진술내용’에서 조사청 조사당시 작성하였던 경리담당 김OOO 등의 전말서의 내용을 근거자료로 채택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조사청에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한 김OOO의 전말서에는 ‘송OOO는 2008년 6월까지 일을 하였고, 2008년 7월경부터 청구인이 근무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법인세법제67조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거래를 주도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을 OOO의 2008사업연도 실지대표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며, 동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공증된 송OOO 확인서에 의하여 송OOO가 2008.6.30.까지 실질적으로 OOO를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김OOO 모두 청구인은 수출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에서 2008년 하반기 중 수출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OOO의 각자대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OOO의 2008사업연도중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