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문서감정서 등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문서감정서 등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