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318 선고일 2012.12.20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문서감정서 등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 소재의 임야 42,446㎡ 중 3,305.8㎡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0.8.4.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0.8.16.), 2010.9.30.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인 고장훈(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OOO에게 주었으며, 이에 당초 계약은 해지되었다. 이후 청구인(대리인 OOO과 1997.10.28.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OO,OOOOOO, OOOO OOO임)에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기재된 점,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1㎡당 7,530원인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장훈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1㎡당 양도가액은 15,125원, 쟁점토지를 제외한 동일 지번 토지 중 일부 토지(OOO이 취득한 부분)의 1㎡당 가액은 54,4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이 되고, 이 경우 위의 쟁점토지 외 토지의 1㎡당 가액OOO원과 큰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보관증(1매),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매), 영수증(2매)과 관련하여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OOO) 란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매수인(청구인) 란의 성명이 추후 가필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원의 영수증 2매는 동일자에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는 세무대리인이 세무행정편의를 위해 가필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동 매매계약서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원에 매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이 2000.11.8.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0.11.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1.6.8.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2개의 확인서 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OOO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① 현금보관증(1매)의 1996년 작성 여부, ②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매) 진위 여부, ③ 영수증(2매)의 필체 및 필기구의 차이 유무를OOO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OOO 代(대)’의 필적이 적외선 투과, 흡수 및 발광 정도에서 그 외 부분과 차이점이 관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부동산 등기 이전에도 필수적인 사항인바, 동 기재사항이 추후 가필되었다면,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 자체가 의심되고, OOO임)는 작성일자가 1997.11.7.로 되어 있으나 적외선 흡수 및 발광 정도에서 차이점이 관찰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이는 동일날짜에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2명이 작성한 것이므로, 문서감정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금OOO원을 다른 토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현금보관증OOO)도 상이하여 이러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잔금의 경우에도 영수증 외에는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1997.12.29.) 기준시가는 1㎡당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1990.11.19.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OOO원은 1990.12.3.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및 OOO이 1996.11.2. 작성한 현금보관증에서 OOO원을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그 외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97.10.28.)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토지로 대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OOO은 1997.11.7.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원)을 강인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원을 강인석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강OOO이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1997.10.28.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12년 1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재조사 결정(2011.7.12.)에 따라 이를 실지조사한 결과, OOOOO OOOOOOOO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와 금번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차이가 있는바(각각OOO),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OOO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금번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문서감정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일부 내용이 추후 가필된 것으로 확인되고, 영수증 2매는 동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OOO으로 본 당초 조사내용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O OOO 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팀장OOO원이 처분청에 송부한 문서감정서(2011.7.11.)에 따르면, 국세청 OOO는 ① 현금보관증(1매)의 1996년 작성 여부, ②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매) 진위 여부, ③ 영수증(2매)의 필체 및 필기구의 차이 유무(청구인은 동일날짜에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함)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을 분광비교시스템의 적외선으로 검사한바, OOO 代(대)’의 필적은 적외선 투과, 흡수 및 발광 정도에서 그 외 부분과 차이점이 관찰되고, 영수증 2매의 필적은 적외선 흡수 및 발광 정도에서 차이점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주장하고 있으나,OOO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의 문서감정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OOO) 란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매수인(청구인) 란의 성명 필적이 적외선 투과, 흡수 및 발광 정도에서 그 외 부분과 차이점이 관찰되고, 고장훈이 작성한 영수증 2매의 필적이 적외선 흡수 및 발광 정도에서 차이점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이러한 증빙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13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1㎡당 7,530원에서 1㎡당 44,900원으로 약 6배 상승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원으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