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314 선고일 2012.12.27

청구법인은 매입물품의 매입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정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혐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5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2.21. 개업하여 2009.2.28. 폐업시까지 의류원단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년 제2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조사할 당시 폐업한 상태로서 소명요구서를 받지 못하여 소명하지 못하였고, OOO 정OOO은 2009.11.17. 구속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의신청시에는 폐업시 장부가 폐기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정OOO이 2011.11.16. 출소함에 따라 정OOO으로부터 대금지급증빙을 확보하였다. 대금지급 명의자인 최OOO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실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바, 최OOO의 통장에 기재된 급여입금 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물품을 납품받고 일부 불량품에 대해서는 반품후 물품이나 금전으로 회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유사법인으로서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 통장으로 거래한 것으로, 대금을 주로 최OOO 통장에서 OOO 대표 정OOO이 지정한 양OOO 계좌로 계좌이체하였으며, 일부는 정OOO이 수감되어 곤란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2009.9.8. ~ 2009.10.23. 중 3회에 걸쳐 OOO원을 정OOO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폐업(2009.2.28.)하기 전에 OOO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후에 대표자 김OOO과 이사 최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의 대표자 정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통장 내역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 대금인지, 사인간의 금전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납세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장부를 폐기하였고,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로세무서장의 OOO 정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O가 청구법인 등 매출처들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공혐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며, OOO는 자료상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나, 대표자 정OOO은 주식회사 두레****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구속 수감(2009.11.17. ~ 2011.11.16.)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OOO는 2009.12.31. 폐업되었으며, 국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총 OOO원이고, 최OOO의 2008년 및 2009년 근로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및 직원 최OOOOOO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최OOO는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2008.10.28. 및 2008.11.25. 각 125만원의 급여가 입금된 최OOO의 통장OOO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한 OOO의 대표자 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1차분 원단을 인수(2008.10.20.)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불량품을 반품하고 최OOO의 계좌를 통해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불량품에 대한 변상조치에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2008.11.15.)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2차분 원단이 납품(2008.11.28.)됨에 따라 대금을 정OOO이 지정한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정OOO이 소송중이라 곤란을 받는다고 하여 정OOO의 계좌로 일부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을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1차분 원단을 인수(2008.10.20.)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불량품을 반품하고 최OOO의 계좌를 통해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불량품에 대한 변상조치에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2008.11.15.)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2차분 원단이 납품(2008.11.28.)됨에 따라 대금을 정OOO이 지정한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정OOO이 소송중이라 곤란을 받는다고 하여 정OOO의 계좌로 일부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을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직원의 계좌를 통해 OOO의 대표자 등에게 계좌이체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입물품의 유통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에게 지급하고, OOO원은 OOO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 실지로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