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입물품의 매입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매입물품의 매입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종로세무서장의 OOO 정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O가 청구법인 등 매출처들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공혐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며, OOO는 자료상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나, 대표자 정OOO은 주식회사 두레****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구속 수감(2009.11.17. ~ 2011.11.16.)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OOO는 2009.12.31. 폐업되었으며, 국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총 OOO원이고, 최OOO의 2008년 및 2009년 근로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및 직원 최OOOOOO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또한 최OOO는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2008.10.28. 및 2008.11.25. 각 125만원의 급여가 입금된 최OOO의 통장OOO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한 OOO의 대표자 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1차분 원단을 인수(2008.10.20.)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불량품을 반품하고 최OOO의 계좌를 통해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불량품에 대한 변상조치에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2008.11.15.)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2차분 원단이 납품(2008.11.28.)됨에 따라 대금을 정OOO이 지정한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정OOO이 소송중이라 곤란을 받는다고 하여 정OOO의 계좌로 일부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을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1차분 원단을 인수(2008.10.20.)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부 불량품을 반품하고 최OOO의 계좌를 통해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불량품에 대한 변상조치에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2008.11.15.)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2차분 원단이 납품(2008.11.28.)됨에 따라 대금을 정OOO이 지정한 계좌OOO로 송금하였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정OOO이 소송중이라 곤란을 받는다고 하여 정OOO의 계좌로 일부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내역을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직원의 계좌를 통해 OOO의 대표자 등에게 계좌이체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입물품의 유통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에게 지급하고, OOO원은 OOO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 실지로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