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로 받은 금액을 과세기간 경과 후 반납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313 선고일 2013.02.18

뇌물로 받은 금액을 비록 과세기간 경과 후 반납하였다하더라도, 과세 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 에 OOO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원을 뇌물로 받은 후 OOO원을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2009.4.30.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은 과세기간 경과후인 2009년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합728, 803 병합, 2009.11.13.)에서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OOO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석유가스사업자인 강OOO로부터 OOO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07.1.18. OOO원, 2007.2.5.OOO원, 2007.2.16. OOO원, 2007.3.8. O,OOOO원, 2007.4.9. OOO원 합계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동생인 이OO 명의의 OOO 저축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71)에 의하면, 2009.4.30. 강OO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강 OO 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 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 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235, 2011.2.1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