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금액을 비록 과세기간 경과 후 반납하였다하더라도, 과세 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뇌물로 받은 금액을 비록 과세기간 경과 후 반납하였다하더라도, 과세 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합728, 803 병합, 2009.11.13.)에서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OOO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석유가스사업자인 강OOO로부터 OOO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07.1.18. OOO원, 2007.2.5.OOO원, 2007.2.16. OOO원, 2007.3.8. O,OOOO원, 2007.4.9. OOO원 합계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동생인 이OO 명의의 OOO 저축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71)에 의하면, 2009.4.30. 강OO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강 OO 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 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 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235, 2011.2.1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