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6. 강혜근으로부터 쟁점주택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4.16.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하였고, 쟁점증여에 부담(조건)이 있다는 내용은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조건을 붙여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07.1.2.로 나타나는 약속이행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2007.1.2.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되 증여받은 뒤 3년 후인 2010년 1월까지 쟁점주택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주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증여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3) OOO이 2011.11.29. 청구인을 상대로 OOO)의 소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 OOO은 청구인과의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혜근이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OOO에게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강혜근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OOO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동료들은 모두 집이 있었으나 없었기 때문에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 OOOO OO OOOO OOOO OOOOOO OOOO (O) OOOO중앙지방법원의 2012.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결정[(사건: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내용은, 청구인은 OOO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조건이 있었다면 동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분지 1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OOO은 쟁점주택의 2분지 1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세 신고당시 약속이행합의서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증여일로부터 이미 3년여가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조건이 있었고 쟁점조건에 따라 쟁점증여가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결정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청구인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OOO이 2007.1.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사실과 그 사실을 기초로 적법하게 세법에 따라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강혜근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