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이 물납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며 불리한 지형 등은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맹지가 아니므로 물납 가능함.
해당 부동산이 물납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며 불리한 지형 등은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맹지가 아니므로 물납 가능함.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상속재산은 아파트 1동 OOO원, 주택복합상가의 1/2 공유 지분 OOO원, 쟁점임야 OOO원 및 다른 2필지 임야 OOO원, 예금 및 주식 OOO,OOO원 등 총 OOO원(상속채무 제외)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역 외에 임야 1필지(가액: OO,OOO,OOO원)의 누락 사실을 적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상의 토지 및 건물재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출 된 위 1필지의 가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역대 로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OO OOOO (OO: O)
(3) 청구인들은 상속세 물납신청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OOO감정원에 쟁점임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두 개의 평가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결정결의시 동 가액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결 정세액 OOO원 중 물납신청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OO,OOO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4)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조심 2009중2771, 2010.3.3., 참고), 상속재산 중 아파트 1동은 물납신청세액OOO만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며, 주택복합상가는 공유재산으로 물납이 불가하고, 이 두 부동산을 제외하면 쟁점임야와 다른 2필지의 임야(가액: OOO원, OOO원)만 남게 되고, 이 중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유일한 재산인 쟁점임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열거하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라든지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며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조심 2012중1964, 2012.7.20., 참 고),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진입로가 없는 부정형토지로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였으나,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쟁점임야가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임야가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360, 2009.11.25.,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