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을 수증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봄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을 수증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봄
OOO세무서장이 2012.7.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와 같이 1971.9.27.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2001.9.13. 2001.4.16.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간 법정 지분으로 등기되었다가 2004.8.30. 2001.4.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같은 뜻임).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2001.9.13.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4.8.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5/17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하였던바,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1971.9.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15/17)의 취득일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5.15.)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5/17 지분을 청구인이 2004.8.30.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날(2004.8.30.)이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용지 사업인정고시일(2009.5.15.)부터 5년 이내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