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309 선고일 2013.02.22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단시 취득일을 수증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4.16. 부(父)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1971.9.27. 취득한 OOO 답 1,9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은(청구인 지분 2/17) 후, 2004.8.30.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원인: 상속)로 소유권경정등기하여 지분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 나. 그 후, OOO국토관리청장은 2009.5.15. 쟁점토지를 도로용지로 사업인정고시(OOO)하였다가 2011.5.4. OOO가 이를 수용(보상가액 OOO원)하였던바, 청구인은 2011.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일을 2001.4.16.로 하고 기준시가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 지분(15/17)의 취득일은 2004.8.30.이고 쟁점토지 사업인정고시일(2011.5.15.)부터 5년 이내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2.7.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5년의 기간 계산은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일인 2004.8.30.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1.9.27.을 취득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따르면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국심 2007중1753, 2007.6.28. 같은 뜻). 따라서, 당초 상속으로 등기한 2/17 지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01.4.16.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인 1971.9.27.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2004.8.30. 소유권 경정등기한 15/17 지분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청구인은 2004.8.30. 소유권 경정등기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안내를 받고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 해당 지분의 취득일은 등기일인 2004.8.30.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도 같은 날(2004.8.30.)부터 계산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9.5.15.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들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추가 취득분의 취득일을 소유권 경정등기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30.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시 당초 청구인 지분(2/17)을 제외한 15/17 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일(2004.8.30.)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1971.9.2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민법 제1013조 제1항 및 제1015조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와 같이 1971.9.27.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2001.9.13. 2001.4.16.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간 법정 지분으로 등기되었다가 2004.8.30. 2001.4.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같은 뜻임).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2001.9.13.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4.8.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5/17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하였던바,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1971.9.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15/17)의 취득일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5.15.)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5/17 지분을 청구인이 2004.8.30.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날(2004.8.30.)이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용지 사업인정고시일(2009.5.15.)부터 5년 이내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