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양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양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체 부동산 양도가액 OOO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OOO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전체 취득가액 OOO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양도차익 OOO에대해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3) 청구인은 2003.11.14. 쟁점토지 등 쟁점주유소를 신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2003.12.18.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신OOO이 2004.1.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인을 정OOO, 증여가액을 OOO, 증여세를 OOO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5.~2003.11.30. 기간동안 OOO에서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쟁점주유소 양도와 관련하여 2003.10.24.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매도인)과 신OOO(매수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주유소를 매매대금 OOO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책임지며, 현 소유자 정OOO를 대리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동 계약서 첨부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실제권리관계에 대해 쟁점외토지는 ‘유OOO’(청구인), 쟁점토지는 ‘정OOO’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주유소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12.28. 쟁점외토지 및 건물을 정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나타난다.
(8)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2.9.3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승기로부터 OOO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유OOO이 원할시는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9) 2011.4.29.부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정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정OOO는 2002.9.30. 쟁점외토지와 건물을 OOO에,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2.1.27.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정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정OOO는 쟁점토지를 증여로 신OOO에게 이전하여 준 경위에 대해 쟁점토지는 매매시 거래허가를 요하는 답이나, 실제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고, 주유소 허가당시에도 주유소 부속토지로 인정받았으며, 주유소와 별개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토지로, 2002.10.4. 쟁점주유소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변경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OOO을 받았고, 차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할 수 있어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이 돈은 지목을 변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소요될 비용으로 받은 것이며, 그 후에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용이하지 않아 결국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증여로 신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권리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한은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OOO 2009.05.13. 참고),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답’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소유권 취득등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농지 취득자격이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유소용 부지와는 구분되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