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나 소유권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양도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나 소유권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교류학 석사를 졸업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은 쟁점부동산을 2001~2002년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병원 사업을 추진하였던 OOO타운(주)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O 및 김OOO이 OOO타운(주)의 과점주주라고 판단하여 2차 납세의무를 고지하였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김OOO은 패소하고 청구인과 김OOO은 당시 중1학년부터 대학교(당시 대학생임)까지 모두 미국에서 유학중이라 OOO타운(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승소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도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맥락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전소유자 구OOO로부터 OOO원에 일괄 구입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영수증, OOO원의 OOO은행과 OOO 자기앞 수표번호 명시)을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도 지급하였으며, OOO 산338 외 3필지는 구OOO의 부동산과 달리 산 중턱에 있는 맹지임에도 6,158㎡를 OOO교회로부터 OOO원에 구입하였음이 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구입가격이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타운(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취소처분에 대한 판결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OOO이 실제 주주임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김OOO에게 부과한 건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판결이다.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되었는바, 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 금융증빙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구자일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바, 신고당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김OOO이 OOO타운(주)의 2차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OOO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01년에 소득발생 내역이 전혀 없고 보유재산도 없는바, 김OOO의 자금력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청구인과 김OOO간 작성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OOO 타운의 주차장 및 영안실 운영권을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계약한 계약서(약정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1년 2월부터 병원건물인 OOO 타운의 공사 도중에 인근 부동산 소유주 구자일이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겠다 하여 주차장도 필요하고 토지 4개 필지가 연결되어 있어 일괄 구입하였으며 병원 접경 부동산은 OOO 타운으로 명의변경하고 기타 부동산은 종합병원 측에 담보를 제공하여 경매로 넘어간 것이며, OOO 타운의 주식은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OOO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시 심판관회의에 참석(2012.11.27.)하여 “쟁점부동산을 본인(김OOO)이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유와 관련하여 본인이 OOO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로 문을 닫게 되면서 의료기 관련 리스 보증채무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OOO에서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김OOO(청구인의 아버지)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인 금융자료,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222, 2012.11.2., 조심 2012전2680, 2012.10.26.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구입가격이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영수증(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 OOO교회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등기부 등본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등기권리증에 약 OOO원에 신고되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매도인 구OOO의 대리인 이OOO에게 OOO원이 지급되었고(영수증, OOO의 OOO은행과 OOO 자기앞 수표번호 표기), 잔금 OOO원도 지급되었다.
2. 계약당시 매도인이 영안실 지분과 주차장 지분을 요구하여 잔금에서 OOO원은 영안실 보증금으로 입금하고(2001.12.25. 계약하고 2003.1.2. 공증함), OOO원(2001.12.25. 계약, 2003.1.2. 공증함)은 병원주차장 계약금으로 하여 합계 OOO원을 정산하였다. (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환산취득가액의 산식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