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금액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도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지불각서상의 미수금 잔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금액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도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지불각서상의 미수금 잔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8.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 2007년 귀속 OOO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을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의 2010년 2월 OOO축산유통의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의 매입처조사항목에 의하면, 위장 및 가공거래로 OOO육가공의 계산서 제출금액 2006년 귀속 OOO천원, 2007귀속 OOO천원을 위장으로 분류하면서, “OOO육가공은 소명을 요청하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소명거부”라고 기재되었으며, “마OOO의 진술에 따르면 축산물은 중간상인(일명 나까마) 마OOO(580422-***)을 통하여 공급받고 OOO육가공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O축산 계좌분석 결과 고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고OOO을 미등록사업자로 자료 통보하고자 함”으로 나타나고, OOO축산유통과 대표 마OOO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나) OOO축산유통 대표 마OOO의 전말서(2010.2., 진술인: 마OOO)에 의하면, ㈜OOO코리아OOO는 일부 통장거래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하고, 입금액의 일부는 “고OOO”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여 달라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고OOO씨는 당시 저희가 돈이 없어 대신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해서 OOO백만원 1번 보내 준 적이 있다”고 답변(전말서8-5)하였으며,처분청의 “㈜OOO육가공OOO은 현재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OOO육가공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입니까”라는 질문에, ㈜OOO육가공과의 거래는 축산물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육가공의 처음거래를 할 때 고OOO이 물건을 공급하였으며, 고OOO이 물건을 가져오면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고OO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이 기재되었다. (다) 대표 마OOO은 행방불명 연락두절로 매출·매입처 소명자료(OOO육가공은 소명거부)와 당시 영업 및 회계담당인 “마OOO”을 상대로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의 청구인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소매(식육,정육점)업종으로 여러차례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하였으며, 2009년 9월 OOO동에 OOO축산(축산물 위탁매매)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체납 및 결손이력, 2000년 이후 이 건외의 고지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집계한 바, 청구인이 실거래로 주장하는 수입금액(2006년 귀속 OOO천원, 2007년 귀속 OOO천원)과 일치하며, 2007.3.23. OOO축산유통으로 출금된 OOO백만원, 2007.10.20. OOO백만원이 확인된다.
(4) 2012.8.8.자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사실관계의 9)에 “.....현금거래를 실제 매입거래로 인정한 고OOO과의 거래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은 과세자료 통보시에도 조사보고서와 전말서만을 첨부하였으며, 부과담당자가 과세예고전 조사철을 재확인하였으나,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서나 관련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우리 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근거 및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 등 심리자료 제출요구 공문{우리 심판원 상임심판관(2)-1008,2012.11.22.} 을 발송하였으나, 처분청은 기 제출한 자료(OOO축산유통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고발서, 경정결의서 등)이외의 증빙서류 등은 없다는 회신OOO을 하여왔다.
(6) 청구인은 2012.12.4.(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축산의 마OOO 일가형제들에게 미수금 및 운반비, 빌려간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일가형제들이 양도성예금증서에 돈이 묶였다는 등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아서 빚 독촉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2. OOO축산의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하면서 OOO육가공으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하여 OOO축산에 공급한 청구인에 대하여 미등록사업자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OOO육가공, 청구인, OOO축산 사이의 거래금액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도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OOO축산 마OOO 형제와 청구인간에는 미수금 및 부채로 인한 빚 독촉 때문에 마OOO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과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축산물납품 대금을 청구인 통장으로 수령하였고, 미수금은 지불각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OOO축산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및 2009.2.6.자 OOO축산 마OOO이 작성한 지불각서의 미수금 잔액 OOO원 중 대여금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