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95 선고일 2012.12.26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매도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102-1 임야 661㎡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 OOO동 102-1 임야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6.24. OOO동 663-8 임야 30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12.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OOO지구 보금자리주택 토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2.2.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 소지 관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는 등기부기재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 가액인 OOO억원으로, 쟁점외토지는 등기부기재 거래가액 OOO만원으로 하여 2012.3.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5.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OOO억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으므로 매매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자’고 하여 매매가액 OOO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은 2007.1.26. 계약금 OOO억원, 중도금 OOO억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금융계좌에서 전날 인출한 OOO억원 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억원은 2007.2.27.과 2007.3.29.에 각OOO억원씩 지급하였고, 잔금 OOO억원은 2007.8.2.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OOO억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 OOO억원으로 확인되고,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는 2007.2.27. 및 2007.3.29.자 각 OOO억원의 영수증은 금융증빙이 없고 잔금 OOO억원은 2007.5.16. 계좌입금된 OOO만원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OOO만원은 2007.5.21. 대체출금된 것으로 보여 이 금액이 잔금으로 지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억원 기재)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작성된 계약서로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실거래 계약서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쟁점토지 의 취득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억원으로 하였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O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2007.1.26. 계약금으로 OOO억원{지급수단: 2007.1.25. OOO은행 OOO동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OOO 1장}, 중도금으로 OOO억원(영수증 사본), 2007.2.27. 중도금 OOO억원, 2007.3.29. 계약금 OOO억원, 2007.8.2. 잔금 OOO억원 등 합계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자금원으로 청구 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번호 402-08-)에서 2007.1.25. OOO억원 출금, 2007.5.16. OOO만원 출금된 것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는 거래가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2.11.27.(화)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OOO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OOO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되었다. 매도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기에 매도인이 OOO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별 생각없이 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 당시 OOO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도인에게 실제 OOO억원을 지급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매도인 김OOO가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 가액이 OOO만원 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OOO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OOO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약금(OOO억원, 자기앞 수표 지급) 이외에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