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매도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매도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제안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3.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102-1 임야 661㎡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2007.1.26. 계약금으로 OOO억원{지급수단: 2007.1.25. OOO은행 OOO동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OOO 1장}, 중도금으로 OOO억원(영수증 사본), 2007.2.27. 중도금 OOO억원, 2007.3.29. 계약금 OOO억원, 2007.8.2. 잔금 OOO억원 등 합계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그 자금원으로 청구 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번호 402-08-)에서 2007.1.25. OOO억원 출금, 2007.5.16. OOO만원 출금된 것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는 거래가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2.11.27.(화)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OOO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OOO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되었다. 매도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기에 매도인이 OOO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별 생각없이 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우 후회하고 있다. 당시 OOO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도인에게 실제 OOO억원을 지급하였던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매도인 김OOO가 서명날인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 가액이 OOO만원 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 OOO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OOO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약금(OOO억원, 자기앞 수표 지급) 이외에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