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단순히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단순히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삼성증권, 삼성화재가 2008.12.26.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2005.12.31. 신설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이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액의 입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불산입된 쟁점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익금불산입한 수입배당금 OOO원(OOO), OOO원(OOO)에 각 자회사별 재출자비율(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OOO 50.63%, OOO 100%)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표2> 쟁점차감액 산정내역 (OO: O)
(4) OOO지방국세청의 위의 검토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 OOO원 중 쟁점차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5)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4호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하되, 같은 호의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이 지주회사인지 일반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의견이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배당지급법인을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회사를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바,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