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294 선고일 2013.06.27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단순히 동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하를 출자한 OOO 주식회사(출자비율 11.38%,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출자비율 10.04%, 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로부터 2007사업연도(2006.4.1. ~ 2007.3.31.)에 각 OOO원 및 OOO원의 수입배당금을 수령하고,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OOO원(OOO원 × 30/100) 및 OOO원(OOO원 × 30/100), 합계 OOO원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준용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조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감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조항에 따라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에 산입시켰던 쟁점차감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6.1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두5004판결 등 다수), 쟁점조항은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를 제외하고 그 본문만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 석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가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제18조의3이 신설되어 2001년부터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주회사와 일반회사를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서도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에서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를 익금불산입 차감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업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특수성은 그 모회사가 지주회사인지 일반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쟁점조항과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항이나,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된 점을 보더라도 쟁점조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제한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12.31. 신설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이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로 명문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일 지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기획재정부의 2005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을 보면, ‘개정 이유’를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전’ 규정 내용에는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정’ 규정 내용에는 ‘현행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의 ‘현행 유지’는 ‘법령 개정시의 현행 유지이므로 지주회사에 대하여만 현행 법 상태 그대로 적용하고 일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법인들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식의 개정 이유와 상반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법문을 보면 법인세법제18조의2의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문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게 확대 적용될 소지는 없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은 법령 신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삼성증권, 삼성화재가 2008.12.26.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2005.12.31. 신설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이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액의 입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불산입된 쟁점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익금불산입한 수입배당금 OOO원(OOO), OOO원(OOO)에 각 자회사별 재출자비율(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OOO 50.63%, OOO 100%)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표2> 쟁점차감액 산정내역 (OO: O)

(4) OOO지방국세청의 위의 검토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 OOO원 중 쟁점차감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5)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4호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하되, 같은 호의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이 지주회사인지 일반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의견이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배당지급법인을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회사를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바,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