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가액(신축주택)
(2) 취득가액(신축주택)
• 취득가액: 사업계획승인일의 구주택 및 부수토지 합계액(현물출자가액) + 청산금납부액
• 기타필요경비: 해당금액 없음
(3)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① = ②)
① 100% 감면금액 기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② 안분계산 감면금액 기준: ① ×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 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주택 폐쇄 등기부등본 및 폐쇄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98.6.23. 매매로 1998.7.24.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계획에 따라 1999.8.5. OOO재건축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신축주택 등기부등본 및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신축주택을 2002.12.13. 소유권보전으로 취득하였고, 2006.9.1. 매수인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
(4)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청산금 납부액 OOO원 + 종전주택 개산공제액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감면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6)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같은 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102, 2011.8.9.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