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284 선고일 2012.12.18

이 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법인세 등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농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중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소재 OOO(주)(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계산서 12매OOO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쟁점계산서상의 금액인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1.3.30. 법인세 신고하였다가, 2011.6.17. 쟁점세금계산서 중 9매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3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다매입계상분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2011.6.9. OOO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내역: OOO 제출분 9매 OOO원, 청구법인 제출분 12매 OOO원, 제출차이 3매 OOO원)”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았고, 2011.6.14. OOOO OO 는 쟁점계산서 중 OOO가 제출한 9매 350,573천원이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으며, OOOO OO 의 대표자인 우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O의 배우자로 OOO와 청구법인에 각각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과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2.2.10.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2012.9.27. 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쟁점금액을 구분계산하여 박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OOO원, 엄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OOO원으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2010.8.26.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엄OOO에서 박OOO로 변경되었고, 2010.9.8. 박OOO의 남편 우OOO가 암확진이 되었으며, 2010.10.18. 우OOO가 암수술을 위하여 입원해서 3달간 박OOO는 우OOO의 간호로 인해 업무가 소홀하였다. 2011.8.3.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착수되었고, 2011.8.29.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이 청구법인에 접수되었으며, 2011.11.29.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되었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조사지적사항은 없었고, 2012.2.1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보낸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접수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8.29.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을 우편으로 접수받기 전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수정신고 기한 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2011.6.17.)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세무서장이 OOO의 세무사에게 팩스로 발송하고 OOO세무서장에게 팩스로 회신한 사실이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당초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한 기표(회계처리)상의 회수가 아닌 실제의 자금이 회사내부로 유입되었다면 이를 회사가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던 대여금(가지급)으로 보아 유보처분하고, 사외유출금액이 발생한 날부터 이를 회수하였던 날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엄OOO에서 박OOO로 변경되었으므로 장부내역과 같이 쟁점금액 OOO원을 2010.1.1.부터 2010.8.25.까지에 대하여는 엄OOO에게 OOO원, 2010.8.26.이후는 박OOO에게 OOO원으로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와 OOO의 대표자 우OOO는 부부이고, 우OOO는 청구법인과 OOO에 50%이상 출자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있었다. 청구법인이 OOO와 특수관계자인 점과 OOO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계산서 중 OOO 제출분에 대해 정상거래임을 소명한 직후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점은 OOO가 자료 소명하는 시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보낸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여 잘못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에 의거 소득처분 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해 안분 계산하는 것은 인정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수정 신고한데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로 보아 가공매입액 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6조【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11.1.25. 청구법인은 2010.1.1.~2010.12.31. OOO로부터 쟁점계산서(12매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 제출하였고, OOO는 2010.1.1.~2010.12.3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9매 OOO원을 교부한 것으로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3.24.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OOOO OO (매출처)에서 제출한 2010년 귀속 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인 9매 OOO원과 청구법인(매입처)이 제출한 2010년 귀속 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인 12매 OOO원간에 3매 OOO원의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OOO의 매출과소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2010년 귀속 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가 과세자료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6.9. OOO세무서장은 OOO의 세무대리인(우OOO세무사)에게 상기 (나)의 “2010년 귀속 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상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를 팩스(전화번호: 02-712-**)로 발송하였고, 2011.6.14. OOO는 OOOO OO 의 계산서 제출내역이 정상이라는 취지의 소명내역을 OO세무서장에게 팩스(031-634-**)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1.6.15.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계산서상의 불일치 금액(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고, 2011.6.17. 청구법인은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1.8.2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1.8.31.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2012.2.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2012.9.20.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대표자 재직기간(엄OOO 2010.1.1.~8.25., 박OOO 2010.8.26.~2010.12.31.)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 산하여 각각 엄OOO원, 박OOO원으로 각각 변경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박OOO이고 OOO의 대표자는 우OOO이며 두 사람은 부부이고,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우OOO(주식비율 70%), 박OOO(주식비율 30%)이며, OOO의 주주구성도 우OOO(주식비율 50%), 박OOO(주식비율 50%)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1.6.17. 박OOO가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016-01-)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2010.7.1.~2010.8.25. 과일 매입금액이 OOO원, 2010.8.26.~2010.9.30. 과일 매입금액이 OOO원이라는 내용의 2010.7.1.~2010.9.30. 품목, 수량, 단위, 단가, 합계액이 표시된 출력물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가공경비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기 전에 박OOO로부터 전액 회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전에 쟁점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 내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를 받은 OOO는 쟁점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안내하였으며, OOO의 대표자인 우OOO는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을 각각 70%, 50%를 소유하고 있으 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O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천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박OOO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서도, 2010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 대표자인 엄OOO 해당분(OOO원)과 현 대표자인 박OOO 해당분(OOO원) 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박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단순한 가수금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쟁점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