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당초 화해조항에서 약정된 처분대금 분배의무 미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79 선고일 2012.12.18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법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재산권에 관한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의 재산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고, 쟁점금액은 당초 화해조항에서 약정된 처분대금 분배의무 미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박OOO와 그 자녀들인 권OOO(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6가합17496 및 부산고등법원 98나2563 약정금(이하 “1차 약정금소송”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98가합22089 약정금(이하 “2차 약정금소송”이라 한다)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에 기하여, 상대방의 공동소유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4843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에서 원금OOO원과 이자 OOO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2008.3.12. 위 전액을 배당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지급원인은 단순한 화해계약이 아닌 “원인무효(불법행위)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환원 또는 토지 매각대금의 환원”으로 “계약의 해지 또는 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소유권 내지 그 매각대금을 판결에 따라 환원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법원의 화해판결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이 부여되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계약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와 같은 화해판결에서 발생한 권리를 유증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경우 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재산권의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의 재산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고, 청구인에 대한 분배청구권 자체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된 것도 아니며, 약정소송금 판결은 처분대금 분배에 관한 화해조항에 기한 분배청구권 및 상대방의 분배의무를 인정한 다음 그 불이행을 전제로 곧바로 분배액을 판단하고 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없다 할 것이어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 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86가합1653호, 1987.11.20.), 강제경매결정서(2007타경4843, 2007.2.23.) 및 배당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86가합1653호, 1987.11.20.)에 의하면 정OOO(청구인의 어머니)은 1986년경 장남인 亡 권OOO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 <표> 1,2번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권OOO의 배우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송(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호)을 제기하였고, 1987.11.20. 아래 내용과 같이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나) 정OOO는 1988.2.29. <표> 1,2,4번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들에 대한 제반 권리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매들인 권OOO에게 유증한 후 1990년 전후로 각각 사망하였고, 위 소송상 화해에서 정한 기일까지 화해조항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다) 상대방은 1996년경 <표> 1번 부동산 중 12,957㎡가 국도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OOO원 상당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표2> 2번 부동산이 권OOO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자, 청구인, 권OOO은 위 화해조항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1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보상금 중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7.5.13.부터 1998.1.20. 또는 1998.12.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25%)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또한, 상대방이 <표> 1번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이 OOO 진입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OOO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청구인, 권OOO은 2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보상금 중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8.1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약정금소송 및 2차 약정금소송의 각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에 기하여 상대방의 공동소유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이 사건 강매경매에서 원금OOO원 및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2008.3.12. 위 전액을 배당받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3.28.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법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재산권에 관한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의 재산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고, 쟁점금액은 당초 화해조항에서 약정된 처분대금분배의무 미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 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