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지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278 선고일 2013.04.25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중 일부는 그 임원에게 반환 된 것으로 보이나, 동 금액은 가공매입의 거래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가공매입과 대응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와의 가공매출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0.10.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원을 가공매입하고,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OOO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가 2007.5.10. 2007.7.31. 처분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조사에 의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OOO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OOO이고,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OOO인 사실이 확인되자 가공매출액 OOO원, 가공매입액 OOO원에 대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로 부터 OOO원을 가공매입하여 OOO주식회사에게 OOO원을 가공매출한 사실 및 OOO로부터 OOO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4.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7년 세무조사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거래건별로 확인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가공매입 합계액 OOO원과 가공매출 합계액 OOO원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과 OOO에게 반환한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출액 외에 OOO에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OOO원을 추가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은 OOO에 대한 가공매출로 이 건 세무조사시 확인된 OOO의 가공매입 OOO에 대응하여 2004.5.31.과 2004.12.31. OOO에 발행․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가공매입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5월 1차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가공매출을 확정하면서 쟁점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조사내용을 시인하였으며, 통상적으로 가공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시점에 대금을 지급받은 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 중 OOO원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이전에 발생한 거래로 확인되며, 반환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 OOO원은 김OOO 계좌의 현금출금내역만으로 OOO에 지급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김OOO계좌에서 송OOO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단지 송OOO에게 이체되었다는 계좌만으로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의 반환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2007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OOO원을 가공매출하였다고 수정신고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OOO와 OOO원을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며, OOOO 외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지급한 후, 가공매입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개인 예금통장으로 다시 입금받아 OOO의 이사인 송OOO의 예금통장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전부 확인서 징취함)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OOO원이고,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OOO원이며, 위 가공매입처에는 OOO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8월 조사시 가공매출로 확정된 O,OOO,OOOO원 외에 추가로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예금통장과 무통장입금증 1매 및 송OOO의 거래확인서(2010년 4월)를 제시하는 바, 2003.6.2. 청구법인에게 OOO을, 2005.11.8. OOO을 송OOO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고, 2003.7.28. OOO을 송OOO에게 무통장입금하였으며, 2005.6.10. OOO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3.7.28. OOO로부터 2004.3.18. OOO원, 2004.9.6. OOO원 등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에 2004.5.31. OOO원, 2004.12.31. OOO원 등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추가로 반환한 금액 OOO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동 금액을 OOO의 가공매입 OOO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1.3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4.31.8. OOO과 2004.9.6. OOO을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송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은행의 이체거래내역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은 OOO와 송OOO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금액은 이 건 가공매입의 거래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당초 조사시 OOO는 가공매입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처분청이 2007년 8월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개인 예금통장으로 돌려받은 금액에서 OOO의 이사인 송OOO의 예금통장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을 곧바로 이 건 OOO의 가공매입과 대응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돌려 준 것으로 주장하는 OOO,OOO,OOO원이 OOO와의 가공매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으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