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무 기간 동안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때마다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근무 기간 동안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때마다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은 1996.6.11. 토공사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10.26. 부도로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남선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를 청구인 외 6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주식보유현황은, 1996.5.15. 3,000주(총 발행주식의 10%), 1997.4.15OOO이다. (다) OOO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1996년 주식발행 당시 및 1997년․1998년․2004년 유상증자 시 합계 20억원의 자본금을 단독으로 납입하여 OOO의 실질적인 주주는 OOO 자신이라고 답변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본인은 주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며 명의수탁사실은 시인하였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임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 OO O) OOOOOOOOOO OOOO O,OOOO 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 OO 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 OO 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O O OO,OOOO O OOO,OOOO O OOOO) O (OOO,OOOO O OOO,OOOO)O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6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2004.12.30OOO백만원을 ‘불균등 저가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8.9.30. 전액 납부할 사실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명의수탁받은 사실도 없으며 OOO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도용하여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 근무하였는 기간 중인 1996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때마다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대표이사 OOO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OOO자신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