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해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276 선고일 2012.12.03

청구인의 근무 기간 동안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때마다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2004.12.30. 유상증자 주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2009년말까지OOO 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이고OOO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명의신탁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OOO이 2004년 유상증자로 신주 100,000주를 발행하면서 24,000주를 운전기사인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는 진정한 주식증여가 아니라 OOO 주주 내지 임원들이 보관 중이던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모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지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OOO가 청구인이 회사에 제출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의 동안 2년에 한 번 정도 4회에 걸쳐 회사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업무처리가 끝나면 돌려받았으며,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 2012년 4월경에야 법률전문가에게 명의도용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감도장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고 명의신탁자를 형사고소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OOO이 사업을 개시한 1996년부터 폐업한 2009년까지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조사할 당시 명의를 빌려주어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장기간 여러 차례 명의신탁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신빙성도 떨어지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4년 귀속 불균등 저가 재배정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납부했으면서 이 건 명의신탁 과세건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지든 사후에 이루어지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96.6.11. 토공사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10.26. 부도로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남선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에 대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를 청구인 외 6인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주식보유현황은, 1996.5.15. 3,000주(총 발행주식의 10%), 1997.4.15OOO이다. (다) OOO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1996년 주식발행 당시 및 1997년․1998년․2004년 유상증자 시 합계 20억원의 자본금을 단독으로 납입하여 OOO의 실질적인 주주는 OOO 자신이라고 답변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본인은 주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며 명의수탁사실은 시인하였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임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명의수탁받은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 OO O) OOOOOOOOOO OOOO O,OOOO 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 OO 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O OO 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O O OO,OOOO O OOO,OOOO O OOOO) O (OOO,OOOO O OOO,OOOO)O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6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2004.12.30OOO백만원을 ‘불균등 저가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9.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08.9.30. 전액 납부할 사실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명의수탁받은 사실도 없으며 OOO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도용하여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 근무하였는 기간 중인 1996년부터 2004년까지 4회에 걸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때마다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대표이사 OOO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OOO자신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