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69 선고일 2013.08.14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차명계좌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숨기려 한점, 장래에 배당소득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명의신탁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방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가 OOO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하여 OOO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2005.1.27. 재개업한 법인으로, 판매시설이던 OOO를 업무시설로 리모델링(2005년 7월 취득) 한 후 2008년 5월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OOO과 OOO은 유상감자 형식으로, 방OOO은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배분하였다.
  • 나. 실질주주인 OOO․OOO․방OOO은 주식명의를 OOO에게 신탁하였고 OOO는 2010.3.5.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명의수탁자 임OOO과 신OOO가 각각 2,416주와 7,251주(2005.7.1. 4,000주 기취득) 합계 9,66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유상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자금원천이 방OOO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차명계좌 소유주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방OOO이며 청구인들은 OOO 주식 및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7.4. 청구인들에게 2010.3.5.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OOO OOO원, 임OOO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약 OOO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OOO가 자본금 OOO원을 늘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근질권이 설정된 증자전주식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근질권 행사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고 배당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었던 바, 유상증자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는 납세자의 주관 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므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명의신탁으로 시작하였고 차명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신탁사실을 숨기려 했던 점,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관련근거가 부족하며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번복 하여 논리․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 장래에 배당소득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명의신탁 주식을 수단으로 하여 OOO의 조세를 이미 탈루한 사실로 보아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설립시 실질주주였던 OOO, 방OOO이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역 및 이후 주식명의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OOO 주주변동내역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부득이하게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OOO 등이 OOO의 주주명의를 OOO 등 3인의 명의로 한 사유는 OOO에 입주한 입점업체(임차인)들의 매장에 대한 명도 및 영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마찰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실질 주주를 숨기는 것으로 하자는 합의하에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으로, OOO과 OOO은 2008년 7월까지 명의수탁자OOO로부터 주식을 모두 명의개서 받은 다음 2008.9.3. 유상감자를 통하여 이익을 분배받고 주주에서 탈퇴함에 따라 OOO의 실질적인 주주는 방OOO 1인이 되고, 방OOO이 신OOO와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만 남게 된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증자된 쟁점주식에 근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 록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방OOO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OOO 리모델링을 포함한 지구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2008.4.29. 그 자금 조달을 위해 펀드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증자전주식 5,333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나, 시공사인 OOO(주)의 부도로 OOO이 2008.12.4. OOO의 주주인 신OOO 및 임OOO 등에게 근질권행사 가능성을 통보해 왔고, 방OOO이 OOO 측과 2009년 10월 추가 자금을 유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9년 12월경 OOO운용의 추가자금 유치실패로 근질권자인 OOO은행과 OOO의 증자전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가능성 높아지자, 2010년 1월 유상증자 주식에는 근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OOO의 자문에 따른 것으로, OOO의 정관에는 제3자 배정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증자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기존 주주인 신OOO 등의 명의로 OOO원을 증자하여 근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비율을 낮춤(100%→35.5%)으로써 일단 경영권을 방어하게 되었으며, 경영권 방어목적이 아니라면 2010년 3월 증자 당시 OOO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OOO가 OOO원의 자본금을 증자할 이유가 없으며, 명의수 탁자인 신OOO와 임OOO은 부부간으로 명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100%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바, 만일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당초 증자전주식의 명의신탁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모두를 명의수탁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을 고르고 주주수도 더 많게 하여 주식을 분산시켰을 것이다. (다) 아울러, 방OOO은 2008년 9월부터 이미 OOO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이 를 전량 명의신탁한 상태여서, 쟁점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방OOO에게 추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 없으며,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며, OOO 는 2008년 9월 이후 OOO 사업 등을 위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배당도 하지 않았으며, 방OOO은 종합소득이 전혀 없고, 배당소득은 OOO원 분리과세 및 배당소득 그로스업과 배당세액 공제로 종합소득세액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OOO원 미만의 소액 배당을 하면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OOO가 주주에게 배당할 유보소득이 OOO원을 상회하므로 현실성이 없으며,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추징사실을 들면서, 증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러 한 조세회피도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의 법인세 추징은 명의신탁과는 무관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자 당사자 즉, 방OOO의 조세회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OOO은 1997년 OOO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OOO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증자전주식의 명의신탁은 2005.1.24.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2010.3.5.로 쟁점주식이 방OOO 명의로 등재될 경우 기존에 결손된 OOO의 국세 OOO원이 재개될 우려가 있어 방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명의신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당초 조사시에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장래에 배당소득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는 납세자의 주관 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므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09.4.23.선고 2009두2108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9.10.15.선고 2009두11836 판결) 이 건 유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장래에 배당소득세 등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2명의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분산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명의신탁자인 방OOO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에 근접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미미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직접적인 세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질권설정된 기존 주식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실현된 개발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 소득세를 회피하고 여유자금을 관계회사 사업에 투입하여 주주 개인이 부담할 조세의 납부 없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방OOO은 OOO의 여유자금 OOO원을 강원도 평창 소재 OOO을 개발하기 위해 OOO 등 방계회사들을 통해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유출하여 스키장 개발목적으로 설립된 OOO인 OOO, 스키장 개발권을 가진 OOO, 기타 (O)OOOOOOOO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OO의 주식을 질권설정하는 등 주식과 관련된 권리관 계가 복잡하고, 외관상 법인간 대여금이나 실제는 1인 지 배주주와 다를 바 없어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 방OOO이 미래에 부담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다) 2008.9.3 OOO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OOO 등에 대한 OOO원의 대여자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대여 금액에 해당됨에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표면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하여 인정이자․지급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지 않았으며 방OOO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허위의 급여 OOO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거 납세이력을 검토하면 방OOO은 주식의 대부분을 본인과 가족․형제가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던 주식회사 OOO(현재 폐업)에 부과된 세금 OOO원을 납부하지 않아 결손처분되었으며, 부과된 세금의 규모로 보아 회사의 탈루소득 대부분을 지배주주인 방OOO이 은닉한 혐의가 크고 당시 은닉된 재산으로 제3자를 내세워 OOO 사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만약 OOO의 주주로 등재되면 기존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이 재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탈하고자 OOO 주식을 처음부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경영권 방어목적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애초부터 명의신탁으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점, 차명계좌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숨기려 한 점, 장래에 배당소득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명의신탁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 인들이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