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지출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실질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67 선고일 2014.05.28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송금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와 인척관계에 있는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대표자 곽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09.5.24. 주식회사 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2010.5.17. 사업용자산과의 교환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OOO원 감액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처분청이 곽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OOO원의 실제 귀속자가 곽OOO인지 김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20. 개업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2.4.5.부터 2012.5.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 등을 재계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품 및 디자인개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대표이사 곽OOO의 장인 김OOO에게 지급한 OOO만원(OOO만원이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곽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2009.5.26.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현재는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장부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으로 계상한 쟁점거래처 발행주식 30,45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으로 평가한 다음,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익금불산입 및 (-)유보처분],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3) 2010.5.1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투자유가증권 120,172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와의 교환으로 취득하여 장부가액 OOO원으로 계상한 사업용자산(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의 시가를 쟁점②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한 후,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고가 매입액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익금불산입 및 (-)유보처분], 쟁점③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내용을 반영하여 2012.7.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대표자 곽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곽OOO은 2004년에 OOO 박사과정을 마치고 장인인 김OOO의 도움으로 2005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8.16.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김OOO은 색채디자이너로서 수십년동안 특수인쇄업체에 근무하면서 의료기기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 청구법인의 연구소에 의료기기 제품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출시된 제품 및 디자인도 김OOO이 대부분 구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쟁점①금액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쟁점①금액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①금액의 귀속자가 김OOO이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김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한다.

(2)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은 청구법인의 제품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거래처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시 쟁점①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쟁점①주식의 유상증자 가액은 1주당 OOO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설사,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잡이익 및 투자유가증권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다계상된 쟁점①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취득시 손금산입 및 △유보처분 후, 처분시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였다면, 처분청이 시가로 본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던 쟁점②금액OOO은 과다계상한 익금이므로 익금불산입 기타처분하여야 하며, 당초부터 무상취득하여 현금 등의 유출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2010.5.17.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대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같은 금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를 쟁점③금액 만큼 감액하면서 쟁점기계장치와의 교환으로 양도된 쟁점②주식의 양도차익은 감액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차익OOO도 쟁점③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①금액의 지급 근거서류를 구두 및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김OOO이 제품설계 및 제품 디자인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 이외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김OOO 본인도 처분청의 문의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하므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김OOO의 사업이력 등을 확인하였는데, 김OOO이 보청기 관련제품 설계 및 디자인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곽OOO은 2009.7.27.부터 김OOO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김OOO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김OOO 소유의 부동산에 곽OOO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은 곽OOO 개인이 김OOO에게 생활비 또는 이자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곽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인 쟁점①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유상증자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현금으로 수증받아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으나,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인 쟁점②금액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그 만큼의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OOO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②주식 중 쟁점①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감액되었고, 2010.5.14.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주식 60,086주의 취득가액도 OOO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이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처분청 경정후 취득가액과의 차액 OOO원은 당초 취득가액의 감액으로 손금산입 및 (-)유보처분 후, 쟁점②주식 처분시 주식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을 과다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귀속자인 김O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만큼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이 과다신고되었으므로 과다익금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곽OOO의 장인인 김OOO에게 ‘제품 및 디자인개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자문을 받은 근거가 미흡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곽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곽OOO이 제품기술 개발자로서 역할만 할 뿐, 제품 색채디자인 등 다양한 제품의 외형적 디자인은 전문가의 경험이 필요하여 이 부분의 전문가인 김OOO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이며, 김OOO의 경력사항 및 2009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김OOO의 디자인 상세 자문내역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하 생략)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문계약서(2009.8.1.)를 검토한바, 자문 계약 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일인 2009.8.1. 당시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OOO이었으며, 청구법인이 현재 사업장 소재지 OOO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 날짜는 2009.12.18.이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의 계약일이 2009.11.13.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김OOO에 대한 자문 수수료의 입증 증빙으로 제출한 자문계약서 및 디자인자문보고서가 계약 당시 실제 작성된 것이 아닌, 조사 이후에 만든 혐의가 있어 그 진위가 의심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90년 이후 김OOO의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OOO 대표를 역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개인별 사업내역을 조회한바, 인쇄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라는 상호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사업체 중 김OOO이 대표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색채 및 인쇄디자인 전문가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김OOO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업소득은 연간 OOO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이하 생략) 또한, 곽OOO은 2009.7.27. 김OOO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김OOO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김OOO 소유의 부동산OOO에 곽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OOO이 설정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이는 실질적 으로 대표자인 곽OOO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장인 김OOO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또는 이자의 성 격으로서 곽OOO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장인에 대한 생활비 또는 장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를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으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OOO의 이력이 오래 지나 제출된 내역이 오류로 판단된다며 근무사업장이 명확히 나타나는 보충자료로서 2013.3.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이하 생략) (마) 청구법인은 설령,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자인 김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와 김OOO에게 송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송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이하 생략)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김OOO 주택에 곽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보고,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곽OOO이 김OOO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또는 이자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곽OOO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김OOO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채무자 곽OOO의 이자지급 대상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에 있는 것이지 김OOO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비나 이자 성격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과 김OOO의 회사업무 자문 사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연관짓는 것은 처분청이 동 사실관계를 확장하여 추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의료기기 제품 및 디자인개발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경력 및 사업이력으로 보아 인쇄업에 주로 종사하였던 김OOO이 의료기기 제품 및 디자인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이 김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문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문계약서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이 자문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을 김OOO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서와 김O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①금액을 횡령하여 김OOO에게 사적인 용도의 생활비 또는 이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하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김OOO에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곽OOO이 장인인 김OOO에게 생활비 또는 이자의 성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일응 수긍이 가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이 곽OOO과 김OOO 중에서 누구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은 청구법인의 제품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 발행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2009.5.26. 쟁점거래처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액면가액이 1주당 OOO원인 쟁점①주식 30,450주의 취득자금OOO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는 청구법인 이외에도 쟁점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없는 하OOO(4,500주), 박OOO(1,500주) 등이 참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이 2009.5.26.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는 확인서에는 “금액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며, 돌려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주식 증자 전후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이하 생략)

2.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무상증자시 신주 29,636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2010.5.14.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거래처의 발행주식 60,086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2010.5.14.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거래처의 발행주식은 아래 <표7>과 같이 총 120,172주가 되었다. (이하 생략) (나) 쟁점①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잡이익(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①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①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에 30% 할증한 금액)으로 평가한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쟁점②금액)만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감액시키고(취득시 손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였다가, 처분시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함), 쟁점②금액을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간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다) 쟁점①주식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이하 생략)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시한 유상증자에는 청구법인 이외에 하OOO과 박OOO도 참여하였으며,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모두 쟁점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유상증자 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상증자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은 쟁점①주식 자체이지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쟁점①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서, 취득가액 OOO원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평가차액 OOO원은 기 과세된 소득으로서 익금불산입 및 기타처분 대상이며(이월익금), 쟁점②금액은 무상취득한 쟁점①주식의 평가차액으로 현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표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건 유상증자는 기존주주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기존주주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과 하OOO, 박OOO만 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서 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자산의 고․저가 매매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비지정기부금의 대상으로는 적합해 보이지 아니한 점, 이 건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기존주주들간에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유상증자된 쟁점①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인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유상증자가액 상당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유상증자된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인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양도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위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쌍방간의 계약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0.5.17. ‘기계장치 매각 및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을 쟁점거래처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을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②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교환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당초 쟁점②주식 취득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은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재취득 예상가액 및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은 기계장치 등 OOO원이고, 쟁점②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미지급채무 OOO원(부채)과 전세권 OOO원(자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쟁점②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액이 쟁점③금액OOO만큼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그만큼 감액시키고[손금산입 및 (-)유보), 쟁점③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을 OOO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은 감액하여 손금산입 및 (-)유보처분하였다가, 양도시 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을 하면서, 쟁점기계장치와의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은 감액하지 아니하여 그 만큼 양도차익(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이 과다신고된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은 과다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앞의 쟁점②에서 쟁점①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액되었으므로 과다익금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양도가액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고가매입액 상당액OOO에 대하여 취득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취득가액을 감액하였다가,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미치는 영향이 전부 반영되어 더 이상 양도차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이는 쟁점②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시 손금산입만 하였다가 처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쟁점②주식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쟁점③금액 만큼 과다계상되었다면, 그 만큼 양도차익도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 상당액을 쟁점②주식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