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백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66 선고일 2012.12.05

백부 소유의 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장OOO(1983년생)은 2009.7.20.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및 큰아버지 장OOO으로부터 OOO 산26 임야 29,355㎡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09.10.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장OOO(1980년생, 장OOO의 누나로서 장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7.20. 시아버지 하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및 큰아버지 장OOO으로부터 OOO 산26 임야 29,355㎡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을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2009.10.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실지는 장OOO이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지 않았으며, 큰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 신고납부한 장OOO의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여 환급(장OOO의 양도소득세는 기 양도차손 신고하여 환급발생하지 않음)하고, 장OOO으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3.22. 장OOO에게 2009.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장OOO도 실지로는 시아버지 하OOO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지 않았으며, 큰아버지 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 신고납부한 장OOO의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여 환급(장OOO의 양도소득세는 기 양도차손 신고하여 환급발생하지 않음)하고, 장OOO으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3.22. 장OOO에게 2009.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은 부모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가액 및 취득세․등록세를 합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큰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되어 증여재산이 쟁점토지 매입대금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었 으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에는 변화가 없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부모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수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큰아버지 소유의 쟁점토지의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전혀 다르므로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지로는 큰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2년 2월)에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증여 및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금증여 및 양도에 대한 대금수수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이 쟁점토지 매입대금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었으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큰아버지 소유의 쟁점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