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 소유의 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백부 소유의 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2012년 2월)에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현금증여 및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금증여 및 양도에 대한 대금수수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이 쟁점토지 매입대금에서 쟁점토지로 변경되었으나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것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큰아버지 소유의 쟁점토지 증여와 부모의 현금증여는 증여세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증여재산이 달라 현금증여에 대한 신고를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