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걸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263 선고일 2012.12.12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김병환에게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0.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부친 김OOO이 2010.12.5.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총 OOO원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011.6.30.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2.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인간 채무(채권자 김OOO)로 공제한 OOO원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실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2010.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동생인 김OOO에게 차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OOO되고,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삼촌인 김OOO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수표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무존재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시한 김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인출내역만 있을 뿐 인출액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금융부채 없이 금융자산만 OOO원을 보유한 자로 생전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상속개시시점까지 15년 이상 피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특수관계자간 작성한 영수증 등으로는 채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인(동생)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 합계 OOO원OOO, 채무 및 공제 합계 OOO원OOO,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제채무 중 김OOO으로부터의 사인간 채무 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실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액 공제을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동생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는 입증자료 및 청구인의 상환 증빙자료로 대여당시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부와 영수증 사본 1부 및 청구인이 상환한 수표확인서 사본 1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김OOO의 OOO은행 계좌거래명세표(계좌번호 OOO-OOO-OOO)상 1995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김OOO이 2011.1.21.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자신이 피상속인의 생존시 피상속인에게 OOO여만원을 빌려주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OOO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그 입증으로 제시한 2011.1.21. 주식회사 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OOO 실물사본(뒷면 이서사항 포함) 및 청구인 계좌OOO의 수표발행 관련 계좌거래내역서에는 청구인이 동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의 자인 김OOO가 이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김OOO의 계좌에서 1995년 3월에 OOO원의 예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해 4월에 동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에서 차용관련 거래(변제포함)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김OOO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 OOO만원이 있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 55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변제와 관련된 입증으로 제시된 수표실물 사본(이서사항 포함) 및 수표발행 관련 계좌거래내역서에 청구인이 OOO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김OOO의 자인 김OOO가 이서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대여금 채무OOO를 지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