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60 선고일 2013.03.08

청구인은 이 건 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 이내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금액이 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5년 6월 내지 7월경 한OOO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2010.6.11. OOO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알선수재액 OOO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경에 얻은 소득에 대하여 2012.7.6.에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알선수재행위가 과세대상인지도 몰라서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본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로, 국세기본법 제26의2 조 제1의2항에 의거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5.31.의 다음날부터 7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다.

(2)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무신고자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뇌물수재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사정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의2 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쟁점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의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5.31.의 다음날부터 7년이내인 2012.7.6.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한 것으로 적법하다(조심 2011서2433, 2011.9.21. 참조).

(2)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알선수재액인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소득할 주민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72조, 제177의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분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