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을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55 선고일 2014.04.0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OOO에 소재하는 교회로, 2010년 4월에 퇴직한 이OOO 목사를 자체내규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2010.7.22. 이OOO에게 주택구입비 OOO원 및 차량구입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퇴직금 OOO원 및 공로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쟁점②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2012.4.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교회에게 2010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10.1. 가산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OOO원 및 퇴직소득세 OOO원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청구교회는 2013.11.22. 본세 관련 청구는 취하하고 가산세 관련 불복청구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므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원천세 가산금 각각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금액을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당초 청구교회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①․②금액 전부를 퇴직금으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①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쟁점②금액은 퇴직소득으로 하여 원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2013.10.1. 당초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근로소득세 OOO원, 퇴직소득세 OOO원)는 청구교회가 아닌 이OOO 목사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기 고지분에 의한 결정․취소가 되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이행가산세(근로소득세 관련 OOO원, 퇴직소득세 관련 OOO원)만 부과되었는 바, 청구교회는 2013.11.22. 본세 관련 청구는 취하하고, 가산세 관련 청구만 유지하여 청구취지를 가산세 관련 불복청구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국세기본법제17조의3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가산세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가산세만을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②금액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자인 청구교회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