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공사별 노무비요약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충분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공사별 노무비요약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충분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가 필요함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OO,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외 경비(2009사업연도 부외 인건비 OOO원 및 해외외주비 OOO원, 2010사업연도 부외 인건비 OOO천 및 해외외주비 OOO원)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① 처분청은 김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일용노무비 등 법인비용으로 지급한 OOO 중 홍OO 외 46명에게 인출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근로자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지급조서, 사실관계조회, 전화통화 등을 하여 조사한 결과 이 중 OOO원이 부외인건비로 확인되어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기 노무비 계상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보충 서면자료가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된 서류이며 지급액의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부외인건비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령인이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을 방문하여 수령사실을 진술한 부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등 시종 일관 조사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 및 2010년 공사별 노무비요약표, 공사별 총인건비 내역, 직영인건비정산내역서, 인건비송금내역, 지출결의서 및 예금거래실적명세서와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에서 충분히 인건비 지출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의 인건비 소명자료와 청구법인이 추가보충 서면자료와는 동일한 양식에 동일한 결재권자가 서명하여 보관한 자료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자료의 일체성 및 진실성을 인정하여 조사과정에서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 기각사유에서는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설령 위 금액을 인건비로 보더라도 2009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에 OOO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으며 법인세신고시 노무비 OOO원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공사원가 OOO원은 가공매입액 OOO원을 원재료비에 계상하는 대신 노무비 OOO원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된 것으로서 공사별 노무비요약표, 공사별 장부반영액, 계정별원장 상 임금 및 계정별원장상 해외외주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총노무비 발생액 중 장부반영액과 손금 추인액을 차감한 OOO원 및 OOO원은 2009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각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O OO (OO: O)
② 처분청은 부외인건비 수취인 중 이OO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한 홍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홍OO의 개인사정으로 본인에게 송금할 수 없어 부득이 홍OO 고모의 동거남인 이OO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OO에게 지급한 일체의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OO에게 실제 근무여부를 유선으로만 확인하고 이OO가 이를 부인하자 노무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당시 이OO가 홍OO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일체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노무비 OOO원은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한편, 처분청이 추가로 손금산입한 부외인건비만 인정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국세청이 고시한 소득률 7.6%(단순경비율 92.4%) 및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1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즉, 공사원가 중 노무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 O)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기순이익률 비교표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전기통신공사는 특성상 공사비의 50%~7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해당 인건비만큼 과다 계상되어 진실한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공평하고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기순이익률 비교표는 청구법 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진실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한 PSD설치공사를 보면 총도급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노무비로 책정된 금액이 OOO원인데 회사가 장부에 반영한 노무비 및 손금 추인된 금액은 OOO원으로 노무비 책정 금액의 38.5%에 불과하다.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총공사비와 노무비는 그 동안 수많은 공사를 시공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통계를 가지고 책정하고 있으므로 그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실제 발생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고 청구법인 주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해외외주비는 아프리카 OO의 현장에서 지출된 경비로서 증빙수취가 어려워 현지경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는 바, 처분청은 증빙수취의 어려움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현지경비사용내역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정별원장상 해외외주비 및 현지경비사용내역서에 의하여 사용내역 및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외외주비는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다.
⑤ 이 건 부외경비는 가공매입액을 계상함에 따라 장부에 미계상된 금액으로서 회사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이므로 이 건 부외경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08년 2기~2010년 2기의 중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OOO원을 OOO 명의의 2개 예금계좌(000-0000-0000-00, 000-000000-00-000)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OOO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고, 대창종합건설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출금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금융계좌 흐름도와 같이 여러 계좌를 거쳐 입출금된 바, 조사자는 출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 상기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또한 위 <표4> 출금내역별 사용처 요약표상의 일부 항목(⑤의ⓐ) 외에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2) 당초처분이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부외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 사용용도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사외유출 금원의 귀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용노무비로 확인된 OOO원을 부외 경비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심판청구에서 조사 당시 인정된 부외 일용노무비 외에 2009년~2010년 추가적으로 부외인건비 OOO원, 해외외주비 OOO원, 합계 OOO원의 부외 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제 출된 증거서류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2010사업연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OOO원과 관련하여, 금융조회에 의하여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OOOOOOO OOOO OO
(3)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증거서류에 의하여 총발생노무비 OOO원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손금 미계상된 인건비 OOO원을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서류는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임의적인 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총발생노무비와 추가적인 부외 인건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 추인한 인건비 소명자료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면자료는 동일한 양식에 동일한 결재권자가 서명한 것으로 자료의 일체성과 진실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바 없이 금융조회,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지급조서, 사실관계조회 등에 의하여 부외 일용노무비를 확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공사별 노무비 요약표: 원시 서류 아님
• 공사별 총인건비내역: 원시 서류 아님
• 직영인건비정산내역서: 원시 서류 아님
• 직영인건비정산내역서: 원시 서류 아님
• 지출결의서: 실제 원시 서류인지 의심됨(원본 제출 및 검증 필요) * 지출결의서 지출액과 공사별 총인건비내역 금액 불일치
• 실행인건비정산내역서: 실제 원시 서류인지 의심됨(원본 제출 및 검증 필요)
• 현금수령확인증: 실제 원시 서류인지 의심됨(원본 제출 및 검증 필요) 청구법인은 부외인건비 수취인 중 이OO는 실제 근무한 홍OO 에게 지급할 OOO원을 홍OO 개인 사정으로 송금할 수 없어 부득이 홍OO 고모의 동거남인 이OO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일체의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부외인건비만 인정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동종업종 평균소득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일부 공사의 경우 반영된 인건비 비율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업종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황상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해외외주비는 아프리카 OO전기 계장공사에서 소요되는 현장경비로서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었음이 계정별원장상 해외외주비 및 현지경비사용내역서에서 확인되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 현장에서 증빙 수취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현지경비사용내역서는 임의적으로 정리된 서류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을 조사하여, 다음 <표6>과 같이 귀속자가 확인된 금액과 귀속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OOOOOOOOOO OOOOO OOO OO 청구법인은 이 건 부외경비 OOO원을 손금하면 당연하게 대표자 상여처분된 금액에서 이 건 부외경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외경비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OOO원과는 무관하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에서 제외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조사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원(부가세 포함)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 명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받았고, 나머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가 및 부가가치세로 OOO에게 OOO원 지급하고, OOO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되돌려 받은 OOO원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7>과 같고,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 OO OO (OO: OOO)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 OO (OO: OOO)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이 서명한 전말서(2011.6.16.)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O OOO OOOO
(4) 청구법인은 2009년 사업연도 부외인건비 OOO원 및 해외외주비 OOO원, 2010년 사업연도 부외인건비 OOO원 및 해외외주비 OOO원을 손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차감하여 소금금액변동통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2010년 부외인건비 내역서 및 송금내역서, 공사비노무비요약표, 공사별장부반영액, 예금거래실적명세서 및 계좌별거래명세서, 계정별원장(임금 및 해외이주비), 현지경비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3.6.11.)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실지로 지급된 노무비 및 해외외주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한 증빙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9사업연도 부외인건비 OOO원 및 해외외주비 OOO원, 2010사업연도 부외인건비 OOO원 및 해외외주비 OOO원을 손 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2009년 및 2010년 공사별 노무비요약표, 공사별 총인건비 내역서, 직영인건비정산내역서, 인건비송금내역, 지출결의서 및 예금거래실적명세서와 계좌 별거래명세표, 해외외주비 및 현지경비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시되어 처분청에서 충분한 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의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