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대상 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면세인 은행업무에 부수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임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대상 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면세인 은행업무에 부수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융자문용역이 은행업인 대출에 부수되어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은행법상 부수업무도 그 자체로 독립된 은행업무의 일종이므로 다른 은행업무에 부수되어야만 면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금융자문용역은 OOO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신규 대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의무가 해소되었고, 청구법인은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신규 대출에 참여하지 못한 것 뿐 이므로 쟁점금융자문용역은 은행업무(대출 또는 지급보증)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들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을,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고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은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2011.9.16. 은행법이 개정되어 은행법상 은행업무가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재분류되고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3.3.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시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에 관한 제33조 제1항 제1호도 종전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으로 개정하여 면세대상 은행업무를 한정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금융상담 및 조력 업무는 면세대상 업무로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들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예금·적금의 수입, 자금대출, 내·외국환 등)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금대출에 수반되지 아니한 금융상담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문리해석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은 은행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98두1192, 2000.12.26. 참조)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3.3.23.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은행법상 은행업무 이외의 부수업무 중 금융 본래의 기능과 상이한 업무를 면세대상 은행업무에서 제외하고 면세대상 은행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규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금융자문용역은 위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대상 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면세인 은행업무에 부수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면세대상 은행업무에 부수하여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융자문용역을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