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은행이 부수업무인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242 선고일 2013.08.22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대상 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면세인 은행업무에 부수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OOO원의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자문용역(이하 “쟁점금융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7.10.26. OOO원(공급대가)을 수령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융자문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4.2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그 중 일부 업무를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법상 은행업무에 해당하고 위 제4항에서 면세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따른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은행법상 은행업무(은행법상 부수업무의 일종으로 분류되나, 은행법은 부수업무도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고 위 제4항에서 면세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호 에서 금융자문용역을 은행의 부수업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주된 업무에 종속된 업무라는 뜻이 아니라 은행 고유의 업무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예금, 대출, 외국환)의 업무는 아니나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은행의 인적·물적 시설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에 허용된 업무라는 뜻으로, 실제로 같은 조 제4호의 부수업무는 은행의 고유 업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행하여지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의 고유업무에 수반된 부수업무만 면세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후 은행법개정시 금융자문용역은 종전의 부수업무에서 겸영업무로 재분류되었는바, 이는 금융자문용역이 은행업무에 부수되어 제공될 필요가 없는 용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사, 은행의 고유업무에 수반한 금융자문용역만 면세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차주의 1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 대주에게 한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차주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차주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고리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과 이를 대신할 저리의 차환 방안을 제시하여 차주로 하여금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결과, 청구법인으로서는 차주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고도 지급보증의무에서 해소될 수 있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제공된 쟁점금융자문용역은 은행의 고유 업무(대출 또는 지급보증해소)에 수반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면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대주단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차주에게 이와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은행업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된 자문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융자문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대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차주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을지로2가 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수료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OOO가 2005.10.26. OOO은행 등의 대주단으로부터 OOO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2007년 10월경까지 대주단의 OOO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지 못할 경우 동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다가, 2007.10.26. OOO가 위 대출의 상환 및 사업자금 추가 조달을 위하여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다시 OOO원을 신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수수료로 받았으며, 그 결과 OOO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는 해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융자문용역이 은행업인 대출에 부수되어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은행법상 부수업무도 그 자체로 독립된 은행업무의 일종이므로 다른 은행업무에 부수되어야만 면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금융자문용역은 OOO가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신규 대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의무가 해소되었고, 청구법인은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신규 대출에 참여하지 못한 것 뿐 이므로 쟁점금융자문용역은 은행업무(대출 또는 지급보증)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들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은 은행법 제27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외국환”을,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고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은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2011.9.16. 은행법이 개정되어 은행법상 은행업무가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재분류되고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3.3.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시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에 관한 제33조 제1항 제1호도 종전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으로 개정하여 면세대상 은행업무를 한정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금융상담 및 조력 업무는 면세대상 업무로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들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예금·적금의 수입, 자금대출, 내·외국환 등)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금대출에 수반되지 아니한 금융상담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문리해석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은 은행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업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98두1192, 2000.12.26. 참조)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3.3.23.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행법상 은행업무 이외의 부수업무 중 금융 본래의 기능과 상이한 업무를 면세대상 은행업무에서 제외하고 면세대상 은행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규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금융자문용역은 위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대상 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면세인 은행업무에 부수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면세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면세대상 은행업무에 부수하여 쟁점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융자문용역을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