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 하므로 추계 결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236 선고일 2012.12.03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76.3~82.7%에 달하여 청구인이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는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과 2012.6.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5.15.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OOO OOOOO 등 국외소재 천연고무(라텍스) 생산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납품업체에 천연고무(OOO)를 납품하여 OOOOO를 수취하는 원자재오퍼상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의 기간 중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21.부터 2012.5.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연도에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5.1.(2006년 귀속)과 2012.6.7.(2007년 ~ 2010년 귀속)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연도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기장률 이 80%나 되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따라 추계경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 연도 기간 동안 원자재오퍼상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비용인 해외시장 개척비와 인건비 및 영업활동비로 OOO원 정도를 지출하였지만 사업구조상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하여 대부분의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일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주요경비인 해외시장개척비와 인건비 및 영업활동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금액의 80%를 신고누락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신용카드사용액 일부만을 반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허위기장률이 80%나 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함으로써 쟁점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 89.4%, 단순경비율 대비 평균소득률 285%, 기준경비율 대비 평균소득률 140%를 상회하는 소득이 발행하는 것으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인이 지출한 해외시장개척비와 인건비 및 영업활동비 중 OOO원은 계약서 등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원자재오퍼상의 특성상 해외시장개척비와 인건비 및 영업활동비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해외원자재공급업체 확보와 납품업체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은 해외원자재 공급업체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외 현지인에게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하였으나 실지조사 경정당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필요경비에 미반영 하였으나 증빙으로 제출된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해외원자재 공급업체인 OOO의 원자재품질 관리 및 선적이행사항관리 등의 용역수수료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외 황OOO 외 1인은 청구인이 납품오더를 따내기 위해 채용한 영업사원으로 쟁점사업년도 기간 동안 황OOO 외 1인 에게 천연고무납품영업 실적에 따라 성과급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쟁점매출누락금액과 대응하여 지출한 경비의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 (가) 추계경정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사청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실지조사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의 존재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그와 같은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업종특성이나 영업환경상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업종특성이나 영업환경을 이유로 필요 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것이 추계경정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해외시장개척비, 영업 활동비 등의 성격은 세법상 접대비의 성격으로 판단되는바 동 해외시장개척비, 영업활동비 등이 세법상 인정되는 성격의 경비라면, 내부서류인 자금일지, 전표, 원장 등에 기록 관리되지 않을 사유가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상기 비용항목을 접대비로 본다면 소비성 경비 및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는 접대비 한도초과 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추계경정을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상당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추계경정 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 조사청의 실지조사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단순히 추계소득률보다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액 기장누락 부분이 존재함에도 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률과 같은 수치에 집착하여 추계경정을 인정하는 것은 기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를 역차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해외시장개척비와 인건비 및 영업활동비 등은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과세관청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서 계약서 진위 여부, 실제 용역제공 여부, 실제 대금지급 여부 및 대금지급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제출한 계약서를 근거로 OOO에 해외시장개척비 (용역수수료)로 OOO억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의신청 당시 제시한 해외시장 개척비 연도별 지출금액과 본 청구시 제출한 금액 및 연도별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보면 2009 과세연도의 경우 이의신청 당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OOO원과 본 청구 시 제출한 금액 OOO원, 연도별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 OOO원 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용역수수료가 계산 및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황OOO 외 1인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하여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영업사원 근무 여부 및 실제 대가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으로 쟁점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외환송금자료 및 통장확인 추가 수입금액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2)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표1>과 같이 확인된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하였으며,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위와 같이 산정한 경정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나타난 청구인의 업종인 오퍼상을 적용한 소득금액은 아래 <표3>, <표4>와 같으며,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의 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대비 경정소득률이 86.5% ~ 90.8%,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이 272.7% ~ 310.0%,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이 134.2%~153.9%에 달하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76.3% ~ 82.7%에 달하여 청구인이 당초 비치 기장한 장부는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 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