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과 전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17 선고일 2012.12.06

임대건물 부동산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임대수입금액이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가족들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건물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1.5.9.부터 2011.7.10.까지 서울특별시OOO소재 동산빌딩(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59.1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OOO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지분에 따라 청구인을 조OOO과 함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보아 201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2010년 제1기분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 관련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위 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조OOO이고 청구인은 건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조OOO으로부터 구체적 관리위임을 받고 이행한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며, 임대료 또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바 있으나 조OOO이 부담하여야 할 자녀의 교육·양육비에 지출되는 등 실질적으로 조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대지는 조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대지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의 공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지분 비율 등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지와 건물의 시가를 모두 반영하여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유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또한 임대수입을 직접 수령하여 조OOO에게 일정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OOO과 부부관계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어 임대료 수입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명의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토지사용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과 같이 각각의 소유자가 부부 등 특수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당해 건물만 임차하였지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명의상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지분비율만으로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OOO(청구인의 전 남편)은 1978.9.29. 서울특별시 OOO대 297.9㎡를 취득하였고, 1988.12.14. 위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으며, 1993.1.20. 청구인 및 조OOO의 공동소유(각 공유지분 50%)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단독 명의로 개업일은 “1989.3.1.”, 업태/종목은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조OOO은 2008.5.14.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1.2.1. 아래 <표> 내용과 같이 판결(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1.5.31.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1므687)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주요내용

주문

1.조OOO과 청구인은 이혼함. 2.청구인은 조OOO에게 쟁점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OOO은 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함.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과 조OOO은 1999년부터 각방을 쓰는 등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는데 2001년 이후 조OOO의 정치활동 및 재산의 임의처분, 청구인의 독점적 재산관리와 그에 대한 조OOO의 반발, 청구인의 조OOO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법적 분쟁등으로 인해 현재는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관계가 형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양자간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인정. (라) OOO세무서장은 2011.5.9.부터 2011.7.20.까지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금액(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7.19. 사업자등록상 단독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7.20. 조OOO에게 쟁점건물의 공유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확정판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1.8.25. 쟁점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청구인과 조OOO을 공동사업자(출자지분 각 50%)로 보아 201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수입금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6.14. 쟁점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며, 설령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지분은 모두 조OOO이므로 토지 및 건물 지분을 근거로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7.19. 기각되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조OOO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주도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전업주부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공유지분 또한 명의신탁한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건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조OOO으로부터 구체적 관리 위임을 받아 이행하면서 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이를 직접 수령하고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여러 차례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임대수익 또한 조OOO이 부담하여야 할 자녀의 양육비(해외 유학비 등)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일부(월OOO원)는 조OOO에게 귀속되는 등 그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당초 청구인과 조OOO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임대료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명목상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임대수입 또한 당시 부부관계인 청구인과 조OOO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 등으로 충당되어 어느 일방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대지는 조OOO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대지를 제외하고 쟁점건물의 공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출자지분 비율 등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지와 건물의 시가를 모두 반영하여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지급한 임차료에 대지의 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대지를 포함하여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