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조특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조특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전주택 및 쟁점신축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2.22.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2003.5.10. 쟁점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하였으며, 2006.2.24.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 쟁점신축주택 신축당시 기준시가는OOO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신축당시 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항에는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해석(국세청 서면4팀-2109, 2005.11.8.)하다가,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