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30%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30%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30%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30%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1147. 2011.7.1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 에도 그대로 적용됨)에 의해 2008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표]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1340(2012.6.2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